소요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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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WASD (182.♡.186.90)

2025년 1월 19일 AM 05:55 · 수정됨(09:40)

조회 1,695 공감 0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입니다.폭동이라고도 불리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했다
  • 한 지방의 평온 또는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다
소요죄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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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법원

댓글 (6)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1.19 · 211.♡.26.51

    헌법 기관 침탈한거라 내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W

    WASD Lv.1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1.19 · 182.♡.186.90

    뉴스에서 변호사가 소요죄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판사는 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25.01.19 · 1.♡.214.135

    헌법기관에 가한 테러라서 내란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 떡갈나무 Lv.1 → 우리딸이뻐요

    25.01.19 · 1.♡.2.244

    지방법원은 헌법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25.01.19 · 58.♡.66.208

    현 상황은 소요죄가 아니라,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소요죄는 소요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나,
    헌법기관을 불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짓은 내란죄입니다. 당연히 형량도 훨씬 무겁죠.
    형법상 여러 조항에 경합되는 혐의는 더 중한 형량을 적용받는 조항으로 기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 W

    WASD Lv.1 → 호기심 작성자

    25.01.19 · 182.♡.186.90

    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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