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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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WASD 182.♡.186.90
작성일 2025.01.19 05:55
1,5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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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입니다.폭동이라고도 불리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했다
  • 한 지방의 평온 또는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다
소요죄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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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법원
댓글 6 / 1 페이지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05:59
헌법 기관 침탈한거라 내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WAS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ASD (182.♡.186.90)
작성일 06:01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뉴스에서 변호사가 소요죄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판사는 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작성일 06:02
헌법기관에 가한 테러라서 내란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09:40
@우리딸이뻐요님에게 답글 지방법원은 헌법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06:03
현 상황은 소요죄가 아니라,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소요죄는 소요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나,
헌법기관을 불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짓은 내란죄입니다. 당연히 형량도 훨씬 무겁죠.
형법상 여러 조항에 경합되는 혐의는 더 중한 형량을 적용받는 조항으로 기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WAS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ASD (182.♡.186.90)
작성일 06:03
@호기심님에게 답글 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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