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쓰라고 테러방지법이 있는거 아닌가요?
hexter

Lv.1 hexter (185.♡.4.226)

2025년 1월 19일 AM 07:41 · 수정됨(08:32)

조회 1,365 공감 0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과거 새누리당이 2016년에 제정한 테러방지법이란 좋은 법제도가 있었습니다.

테러를 기획한자는 10년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구요.

이런식의 테러행위에 동원되고 선동한 유튜브 쓰레기들까지도 처분 가능할거 같네요.

반드시 법원을 공격한 폭도세력에 가담한 자들과 사주하고 기획한 자들까지 모두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댓글 (3)

  •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Lv.1

    25.01.19 · 121.♡.158.120

    그냥 시위를 하다가 폭력을 썼다면 뭐 폭력시위인데
    법원을 테러했다... 이건 국헌문란이 목적이라 빼박 내란죄 입니다
  • corhydrae

    corhydrae Lv.1

    25.01.19 · 211.♡.245.123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테러방지법 2조 2항)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테러방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https://www.law.go.kr/법령/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B

    born2love Lv.1

    25.01.19 · 121.♡.153.129

    내란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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