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공수처 아니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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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19일 AM 08:55 · 수정됨(10:01)
조회 2,045 공감 0
검찰이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했네요.
공수처 아니였으면 검찰의 검사만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 할수 있는데 검찰이 과연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하고 법관에게 발부 받아서 집행 했을까 의심이 드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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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기심
25.01.19 · 58.♡.66.208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
그그루
25.01.19 · 218.♡.117.68
차관급 이상 공직자면 공수처 통해서 영장 신청이 가능할텐데, 경호차장은 고위공직자로 분류가 안돠는건가요.. -
Ssierre
→ 그루
25.01.19 · 119.♡.94.14
규정을 찾아보니 경호처 3급 이상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네요. 경호차장이 1급이니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데 왜 검찰을 통했을지 의문입니다. -
당당구100
25.01.19 · 210.♡.234.32
검찰 담당 이름 알려야죠. -
오오리뒤뚱뒤뚱
25.01.19 · 180.♡.40.151
이유야 뭐든 체포란 법적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았던 사건에 대해 반려라..
검찰은 역시 지입맛대로 법을 무시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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