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공수처 아니였으면...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19일 AM 08:55 · 수정됨(10:01)

조회 2,045 공감 0

검찰이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했네요.

공수처 아니였으면 검찰의 검사만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 할수 있는데 검찰이 과연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하고 법관에게 발부 받아서 집행 했을까 의심이 드네요.

댓글 (5)

  • 호기심

    호기심 Lv.1

    25.01.19 · 58.♡.66.208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 그루

    그루 Lv.1

    25.01.19 · 218.♡.117.68

    차관급 이상 공직자면 공수처 통해서 영장 신청이 가능할텐데, 경호차장은 고위공직자로 분류가 안돠는건가요..
  • sierre

    sierre Lv.1 → 그루

    25.01.19 · 119.♡.94.14

    규정을 찾아보니 경호처 3급 이상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네요. 경호차장이 1급이니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데 왜 검찰을 통했을지 의문입니다.
  • 당구100

    당구100 Lv.1

    25.01.19 · 210.♡.234.32

    검찰 담당 이름 알려야죠.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01.19 · 180.♡.40.151

    이유야 뭐든 체포란 법적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았던 사건에 대해 반려라..

    검찰은 역시 지입맛대로 법을 무시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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