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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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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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받을까
윤석열 지지자 100여 명 서부지법 들어가 난동... 소요죄·특수공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높아
25.01.19 06:30l최종 업데이트 25.01.19 06:30l 박성우(ahtclsth)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791&PAGE_CD=N0002&CMPT_CD=M0112
현재 경찰은 서부지법을 습격한 인원 상당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만약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법원의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습격해 내부 기물을 파손했기에 소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대상 가능성 있어... 대법원 기준 "최소 징역 3년~7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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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떼거리로 들이닥쳐서 신나게 때려 부술 땐 통쾌했겠죠?
자 이제 곧 인실ㅈ의 시간이 눈앞에 닥쳐 옵니다~ 기대하시라 두둥~
댓글 14
/ 1 페이지
hexter님의 댓글
뒤에서 기획하고 선동한 놈들 꼭 잡아내야합니다. 돈의 흐름도 있었을거구요. 경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합니다.
따콩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기억님에게 답글
폭동한 영상들이 많아서 무죄는 어렵죠
선동한 사람들은 재판대에서 시시비비를 가릴것이고요
선동한 사람들은 재판대에서 시시비비를 가릴것이고요
샤일리엔님의 댓글
오로지 벌금과 징역으로 인실ㅈ 알게해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