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wtorch (61.♡.125.219)
2025년 1월 19일 AM 09:57 · 수정됨(11:20)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요약 발췌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범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1. 경찰관 구타와 폭행, 장비 탈취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 136조)에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2. 사법부 공격행위
"법원의 명령·판결에 불복종, 법원 모욕이나 경멸,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모두 법정모독죄(형법 제138조)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3. 집단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
"집단적으로 폭력·협박·파손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소요죄(형법 제 115조)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출처: 매일경제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자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촌평)
"폭동 가담자들이 죄를 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폭력 행위가 언론과 유튜버들을 통해 생중계까지 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다."
스스로 유튜브 중계까지 했으니 빼박이죠.
(바본가...?? ㅉㅉ)
국법 무시하는 법비왕 굥을 위해 스스로 소모품 신세를 자처하다니요.
오늘 심야폭동의 선두에 섰던 애들은 인생쪽박 예약입니다.
댓글 (13)
-
Kkissing
25.01.19 · 121.♡.79.213
영상보면 대부분 젊은애들이던데 가뜩이나 힘든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인생 난이도를 대폭 올리는군요. 저것들 부추긴 놈들은 더 세게 처벌해야합니다. -
Bblowtorch
→ kissing 작성자
25.01.19 · 61.♡.125.219
+1 배후에서 선동하고 지원해준 애들이 더 악질입니다.
심각한 사안인만큼 법원 습격범들을 동원한 단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VVeritasian
25.01.19 · 211.♡.77.241
인생은 실전이니..잘 경뎌낼겁니다.ㅎㅎ - 호
호키포키
25.01.19 · 222.♡.201.206
저건 일반론이고, 목표가 헌법기관인 판사고 법원이라 내란이죠. -
윤윤사모
25.01.19 · 124.♡.160.101
내란세력의 사주, 조종을 받은 행위이므로 내란죄 아닙니까? -
HHowRU
25.01.19 · 106.♡.139.49
젊은이들의 배후 조정자와 자금줄을 마니 조사해서 절단을 내야지요 - S
snowmas
25.01.19 · 58.♡.193.97
죗값은 톡톡히... - 노
노잼
25.01.19 · 115.♡.204.182
내란수괴 찾으러 들어간걸로 봐도 될거 같습니다 -
케케이건
25.01.19 · 125.♡.209.173
전광훈 이놈은 지가 직접 앞에 나서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입만 털면서 돈만 거둬들이고 있죠..
이놈부터 잡아들여야 해요. -
이이다음은
25.01.19 · 1.♡.12.228
"금융 치유"가 답이죠.
에혀~ 어쩌나.. 댓글 달고 시위 나가고 해서 번 돈 한 방에 다 나가겠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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