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윤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폭동 소요죄에 ‘내란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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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Westwind 222.♡.246.238
작성일 2025.0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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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도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상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고 돼 있다.

법조계에선 ‘소요죄’ 적용도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검찰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형법에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목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폭동 소요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사람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이 밖에도 공동주거 침입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수사를 받은 뒤 기소가 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소수의견이지만 일각에선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헌법기관이자 사법부인 법원 건물에 대해 폭동을 일으켜 위해를 가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내란의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견해다. 다른 변호사는 “조직적인 지시나 모의를 통해 이 같은 일을 벌인 점이 수사로 입증된다면 내란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저런 빨갱이 종자들의 유전자가 이어지는 걸 끊어내야 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FlyCathay님의 댓글

작성자 FlyCathay (112.♡.197.87)
작성일 11:24
변호사는 셀프로 알아봐야 한다면서요 ㅋㅋㅋㅋ

기립근님의 댓글

작성자 기립근 (116.♡.126.239)
작성일 11:24
내란죄가 왜 소수의 의견입니까 명백한 내란행위인데요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11:52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서부지법 내란범들은 5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루나님의 댓글

작성자 루나 (175.♡.159.136)
작성일 11:54
전광훈 윤상현등과 극우 유투버들 내란 동조 및 조장범으로 전부 같이 교도소 순장되면 좋겠네요

캐로트님의 댓글

작성자 캐로트 (110.♡.156.81)
작성일 11:57
내란 수괴를 풀어달라고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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