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적용 검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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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휴머니즘회복운동 223.♡.55.129
작성일 2025.01.19 13:05
449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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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체계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국가를 변란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관련자 전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해야죠!!


인생은 실전!!



댓글 1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01.19 21:59
엠사는 참고로 그걸 넘어서 내란도 고려해야 한다고 아까 뉴스데스크에서 밝혔네요.
내란죄 검토도 그렇고 할수 있는 법은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도 넘치고요.
https://youtu.be/m4TyEbL6Yhw?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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