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적용 검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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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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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체계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국가를 변란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관련자 전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해야죠!!
인생은 실전!!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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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
내란죄 검토도 그렇고 할수 있는 법은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도 넘치고요.
https://youtu.be/m4TyEbL6Yhw?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