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동사태의 심각성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19일 PM 02:54 · 수정됨(15:29)
조회 4,530 공감 0

전쟁이나 쿠데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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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케니케
25.01.19 · 2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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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1.19 · 89.♡.101.98
6.25 북한괴뢰군의 점령 이후 최초 ㄷㄷㄷ -
두두오니빠
25.01.19 · 118.♡.82.158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죠 = 내란 -
윤윤사모
25.01.19 · 124.♡.160.101
21세기에 다시 나타난 서북청년단입니다. -
디디자인패턴
25.01.19 · 211.♡.27.125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이고
폭도들을 비롯한 빤스 신천지 모두 테러 단체로 취급해야죠 -
Ttb99
25.01.19 · 104.♡.223.8
목사 전oo 씨나 유투버들 동조, 방조, 선동 하지 않았을까요? -
HHowRU
25.01.19 · 116.♡.172.24
친윤 지지자들이고 국힘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은 흐지부지 할겁니다.
이대표 암살 미수도 바로 청소하고 넘어 갔듯이요. -
BBearCAT
→ HowRU
25.01.19 · 183.♡.210.214
글쎄요. 일단 지켜 보시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원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은 자기 일(경비)을 제대로 못한 거고요.
우리나라 법원과 판사들만큼, 자기 영역 침범당했을 때 히스테릭할 정도로 펄쩍 뛰는 집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이에요.
경찰이 이것들 싹쓸이해서 법원의 분을 좀 풀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은 때릴 수 있는 건 있는대로 때릴 겁니다. 심지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로요 ㅎㅎ) 경찰이 추후 일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만발할 겁니다 ㅎㅎ
국힘? 소수여당이 뭐라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드잡이질에 감히 끼어듭니까 ㅎㅎ 쥐죽은 듯 조용히 있을 거예요. -
블블루지
25.01.19 · 219.♡.36.36
정작 사람이 그리 많이 모이는 평화시위에서 도발해도 사람들이 반응해주지 않으니
지들이 직접 과격폭력사태를 일으키고 그다음은 헌재 그다음은 어디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극렬 소요사태에의한 국가운영이 위기라는 명분으로
2차 계엄을 할 명분을 직접 만드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보보따람
25.01.19 · 220.♡.169.47
단순 시위대가 아닌 1950년대에 정치 폭력집단이 법원 청사를 점령하여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구호가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벌, 처형하라!' 였습니다.
119 폭동과 유사합니다 . 그 정치폭력집단의 우두머리는 박정희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름은 이정재 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9599
우연치 않게 오늘 사장 남천동에서 녹화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을 방송을 했습니다.
https://youtu.be/IrZFJ-HgzGU?feature=shared
이 폭력집단을 두둔하는 정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권성동 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624.html
김재원 발언 https://m.news.nate.com/view/20250119n11487?mid=m01&list=recent&cpcd=
정당 지도부 또는 지도부 였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9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드시 엄중처벌 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적 침입과 시설 파괴, 그리고 경찰에 대한 폭력 행사를 사주하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해당 행위가 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
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헌문란의 목적**: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8].
2. **폭동**: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함[8].
3. **다수인의 조직적 행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의 다수인이어야 함[9].
## 해당 행위의 내란죄 해당 여부 검토
1. **국헌문란의 목적**:
- 법원에 대한 침입과 시설 파괴는 사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법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7].
2. **폭동의 성립**:
-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법원에 침입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폭동에 해당할 수 있음.
- 경찰에 대한 폭력 행사 역시 폭동의 요소로 볼 수 있음[12].
3. **조직성과 위력**:
- 사람들을 선동하여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한 점에서 조직성이 인정됨.
- 법원 시설 파괴와 경찰과의 충돌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으로 볼 수 있음[9].
4. **사주 행위의 의미**:
- 이러한 행위를 사주한 것은 내란의 수괴 또는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여지가 있음[10].
## 결론
해당 행위는 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인 법원에 대한 조직적 공격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의 조직적인 폭력 행위는 폭동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사주한 행위는 내란의 주도적 역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Citations: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6166700004
[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72926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797.html
[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698
[5]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37001
[6]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60d12n231o
[7]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html
[8]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9161
[9]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750&gubun=4
[10] https://m.mdilbo.com/detail/c3QycN/735819
[11]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55
[1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040001
[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6282
[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72428_36493.html
[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979.html
[16] https://news.nate.com/view/20250119n00939
[17] https://www.lawtimes.co.kr/news/90496
[18]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80%EB%8F%84306
[19]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99yyzdlv10o
[20] https://blog.naver.com/rkdgodnjs380/223690047146
[2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449
[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
[23] https://www.lawtimes.co.kr/news/203485
[24]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1_0020
[2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7942
[2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4404
[27]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4458
[28] https://blog.naver.com/police1965/223683831232
[29] http://m.lawtimes.net/a.html
[30]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rnyvr8vgeo
[3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45994
[3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313310004023
[3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37001
[34]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4750
[35]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9161
[3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393
[37]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html
[38]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5%B8762
[39] https://www.lawtimes.co.kr/news/20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