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가 이번 폭동에 대한 법률을 정리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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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2025.0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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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본문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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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전초전입니다. 


향후 극우 반국가세력이 오판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 적용될만한 죄명을 싹다 모아봤습니다.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적용하여 엄벌합시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처벌 죄명 모음 ◆


■ 폭동 부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법원 건물, 물건 파손 부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 침입, 판사 수색 부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댓글 16 / 1 페이지

Realtime님의 댓글

작성자 Realtime (75.♡.158.112)
작성일 15:49
들어가서 뭐 하나라도 뿌쉈는데 하필이면 영상 증거가 남아서 빼도박도 못했다?
집유 없는 3년형 예상 합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15:53
@Realtime님에게 답글 저것들 배후 주동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끝엔 내란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비현덕님의 댓글

작성자 유비현덕 (116.♡.103.4)
작성일 15:53
초범이라 경감사유 생기진 않겠죠? 짐행유예나...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15:54
@유비현덕님에게 답글 초범이라도 이건 국헌문란 사건이라 어려워 보입니다. 내란당 자식이면 몰라도요.

return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222.♡.191.239)
작성일 15:55
@유비현덕님에게 답글 법원 건든거라서 초범이고 뭐고 없을겁니다. 법원이 피해자인데 법원 상대로 합의 볼 것도 아니고..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16:09
@return0님에게 답글 그랬으면 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내란당이 있어 보입니다.

유비현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유비현덕 (106.♡.195.205)
작성일 17:30
@return0님에게 답글 제발ㅜ그랬으면 싶네요...주변 어르신들은 '에이 뭐 애들이 한때 그럴수도 있지' 해서 놀라웠습니다...물론 2찍 성향분들이시긴 하지만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15:54
한마디로 "인생 *됐다" 입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15:54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정말 그렇게 돼야죠. 저 배후세력들이 공항이랍니다 ㅠ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15:57
@freeking님에게 답글 과거 민주화 운동 중에 투옥된 인사들은 전과가 훈장일 수 있지만, 새벽의 내란 놈들은 그냥 전과자 입니다 .

현수파파님의 댓글

작성자 현수파파 (124.♡.8.47)
작성일 15:58
관용 선처 훈방 없이 관련조항으로 모두 처벌해야만 합니다. 경미해도 무조건 처벌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16:08
@현수파파님에게 답글 이번 일은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국헌이 흔들리는 것이니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수달담비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수달담비네 (118.♡.6.94)
작성일 16:02
새삼 느끼는 거지만 벌금형에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되는 것은 문제네요. 최저시급의 1000배 이런 식으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16:08
@수달담비네님에게 답글 벌금 없이 바로 갔으면 합니다.

카러스1234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16:25
법원 판사실 거드려 최고형 나올듯 해요...
기분 나쁘도 형 추가 하는게 판사인데 말이죠..

레겐스부르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겐스부르크 (210.♡.136.44)
작성일 16:34
절대 관대하게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껄요.
형 확정 판결이 아니라 구속 수사 단계의 인신 구속인데 나중에 탄핵 결과 나오거나 확정 판결 때 더 심하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보기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 할껄요.
일반 건조물 침입등이 아니라 법원이고 경찰도 폭행 당했는데 관대하게 갈수 없어요.
더군다나 실시간 중계까지 한상황이라...
빼박이죠.
민사 재판은 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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