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소요 보다는 테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183.♡.4.194)

2025년 1월 19일 PM 07:18 · 수정됨(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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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9., 2021. 7. 20.>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댓글 (6)

  • 일상이달콤해

    일상이달콤해 Lv.1

    25.01.19 · 221.♡.49.145

    네~ 테러 맞습니다
  • Bursar

    Bursar Lv.1

    25.01.19 · 223.♡.78.115

    저는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서요.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판사를 살해하려는 목적의 폭동이니까요.
  • MDBK

    MDBK Lv.1 → Bursar

    25.01.19 · 172.♡.52.234

    저도 내란 폭동 이라 봅니다
  • Jedi

    Jedi Lv.1

    25.01.19 · 211.♡.207.250

    내란이라 부릅니다.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파적 Lv.1

    25.01.19 · 61.♡.4.153

    경비계엄이라도 유도 하려는 수작일까요?!
  • 호그와트머글

    호그와트머글 Lv.1

    25.01.19 · 58.♡.140.127

    119내란은 123내란과는 별개로 수사하고 수괴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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