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소요 보다는 테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굉
굉장허네 (183.♡.4.194)
2025년 1월 19일 PM 07:18 · 수정됨(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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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9., 2021. 7. 20.>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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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이달콤해
25.01.19 · 221.♡.49.145
네~ 테러 맞습니다 -
BBursar
25.01.19 · 223.♡.78.115
저는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서요.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판사를 살해하려는 목적의 폭동이니까요. -
MMDBK
→ Bursar
25.01.19 · 172.♡.52.234
저도 내란 폭동 이라 봅니다 -
JJedi
25.01.19 · 211.♡.207.250
내란이라 부릅니다.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파
파적
25.01.19 · 61.♡.4.153
경비계엄이라도 유도 하려는 수작일까요?! -
호호그와트머글
25.01.19 · 58.♡.140.127
119내란은 123내란과는 별개로 수사하고 수괴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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