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소요 보다는 테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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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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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9., 2021. 7. 20.>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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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ar님의 댓글
저는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서요.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판사를 살해하려는 목적의 폭동이니까요.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판사를 살해하려는 목적의 폭동이니까요.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