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 변호인 제외 접 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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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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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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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 : 차장만 찾아가는게 아냐 다른애는 공수처가 못가게 했다구(웃음)
샤프슈터님의 댓글의 댓글
@귀차니스트님에게 답글
구속 되자 마자 머그샷 죄수복? 입는다고 하던데 말이죠.. 하도 법을 안지키니 알수는 없네요..
샤프슈터님의 댓글의 댓글
@TKoma님에게 답글
그렇죠 오늘 굥호차장이 구속 반려 당하고 서울 구치소 방문 했던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mlcc0422님의 댓글
토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가능한거 아닌가요?? ㅋㅋㅋㅋ
아~ 접견금지에서 ‘견’이 있어 안되갰내요.
아~ 접견금지에서 ‘견’이 있어 안되갰내요.
타잔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이적님에게 답글
미결수면 변호사 접견을 시간 제한없이 할수 있어서 돈 많은 애들은 오전에 접견와서 저녁에 퇴근하는 접견용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기도 합니다. 특별면회실에 오전에 와서 변호사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변호사가 준비해온 도시락 먹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저녁시간에 지 방으로 돌아가는거죠.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검색해 보니 재벌 총수가 교도소 직원 매수하고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네요 ㄷㄷㄷ
이미지님의 댓글
경호인원도 구치소 바깥으로 빼던지 구치소의 경호 인원 대기소를
cctv로 녹화해야 합니다..썩열이가 여기서 죽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cctv로 녹화해야 합니다..썩열이가 여기서 죽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의 댓글
@이미지님에게 답글
이게 문제 입니다. 독방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경호처가 같이 들어 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일 안전한 곳일 텐데요?
MDB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