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폭동으로 망가진 법원, 보험이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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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ptnSilver 211.♡.116.235
작성일 2025.0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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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폭동....으로 파손이 되었으니...

근데 위 약관은 생명보험인데 손해보험도 비슷할까요?

댓글 6 / 1 페이지

잇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잇츠 (211.♡.35.238)
작성일 어제 20:20
잡혀간 사람들에게 1/n으로 탈탈탈 털어야겠지요.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어제 20:22
전잰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원래 다 안된다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특약이 있는게 아니면 다 안될겁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06.♡.69.171)
작성일 어제 20:25
비슷하게 국민건강보험도 누군가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때는 적용 안됩니다.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으면 이중보상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험도 아마 다르지 않을겁니다.

카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뤼 (121.♡.18.233)
작성일 어제 20:33
민사 청구 하는건가요?
손해배상도 당연한거겠죠
피같은 세금은 아닌거 같아서요

東道西器님의 댓글

작성자 東道西器 (49.♡.179.4)
작성일 어제 20:35
손해보험도 전쟁, 내란, 소요는 면책사항입니다., 이는 약관상 면책사항이라기 보다는 상법 상 면책사항입니다. 손해보험에서도 면책조항이가는 하겠지만, 개별 약관상 보상 후 구상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서, 약관이나 경찰 혹은 법원의 판단을 봐야겠네요..

captnSilv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ptnSilver (211.♡.116.235)
작성일 어제 20:42
@東道西器님에게 답글 폭동은 적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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