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폭동으로 망가진 법원, 보험이 안되려나요?
C
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1월 19일 PM 08:18 · 수정됨(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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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폭동....으로 파손이 되었으니...
근데 위 약관은 생명보험인데 손해보험도 비슷할까요?
댓글 (6)
- 잇
잇츠
25.01.19 · 211.♡.35.238
잡혀간 사람들에게 1/n으로 탈탈탈 털어야겠지요. -
달달짝지근
25.01.19 · 125.♡.218.23
전잰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원래 다 안된다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특약이 있는게 아니면 다 안될겁니다 - 캐
캐라트레이스
25.01.19 · 106.♡.69.171
비슷하게 국민건강보험도 누군가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때는 적용 안됩니다.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으면 이중보상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험도 아마 다르지 않을겁니다. - 카
카뤼
25.01.19 · 121.♡.18.233
민사 청구 하는건가요?
손해배상도 당연한거겠죠
피같은 세금은 아닌거 같아서요 -
東東道西器
25.01.19 · 49.♡.179.4
손해보험도 전쟁, 내란, 소요는 면책사항입니다., 이는 약관상 면책사항이라기 보다는 상법 상 면책사항입니다. 손해보험에서도 면책조항이가는 하겠지만, 개별 약관상 보상 후 구상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서, 약관이나 경찰 혹은 법원의 판단을 봐야겠네요.. -
CcaptnSilver
→ 東道西器 작성자
25.01.19 · 211.♡.116.235
폭동은 적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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