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폭동으로 망가진 법원, 보험이 안되려나요?
captnSilver

Lv.1 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1월 19일 PM 08:18 · 수정됨(20:42)

조회 1,521 공감 0

내란과 폭동....으로 파손이 되었으니...

근데 위 약관은 생명보험인데 손해보험도 비슷할까요?

댓글 (6)

  • 잇츠 Lv.1

    25.01.19 · 211.♡.35.238

    잡혀간 사람들에게 1/n으로 탈탈탈 털어야겠지요.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5.01.19 · 125.♡.218.23

    전잰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원래 다 안된다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특약이 있는게 아니면 다 안될겁니다
  • 캐라트레이스 Lv.1

    25.01.19 · 106.♡.69.171

    비슷하게 국민건강보험도 누군가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때는 적용 안됩니다.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으면 이중보상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험도 아마 다르지 않을겁니다.
  • 카뤼 Lv.1

    25.01.19 · 121.♡.18.233

    민사 청구 하는건가요?
    손해배상도 당연한거겠죠
    피같은 세금은 아닌거 같아서요
  • 東道西器

    東道西器 Lv.1

    25.01.19 · 49.♡.179.4

    손해보험도 전쟁, 내란, 소요는 면책사항입니다., 이는 약관상 면책사항이라기 보다는 상법 상 면책사항입니다. 손해보험에서도 면책조항이가는 하겠지만, 개별 약관상 보상 후 구상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서, 약관이나 경찰 혹은 법원의 판단을 봐야겠네요..
  • captnSilver

    captnSilver Lv.1 → 東道西器 작성자

    25.01.19 · 211.♡.116.235

    폭동은 적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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