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19일 PM 09:51 · 수정됨(22:56)
이제 검찰에게 기소청 또는 공소청 으로 변환 하는것만으로 가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현행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어서 개헌을 하지 않고 법 개정 만으로 검찰의 권력을 분해 해야합니다.
그런데 검찰을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변환 하는것 만으로 최선 인가 라는 의문이 드네요.
지금처럼 검사가 의문스러운 수사기관의 영장을 반려는 계속 될수 있는데 기소청 또는 공소청 으로 변환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만으로 검찰의 권력을 분해 하는것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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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1.19 · 220.♡.246.38
영장 청구권도 경찰에게 줘야죠 -
Wwebzero
→ 다마스커 작성자
25.01.19 · 39.♡.186.212
헌법 상 검사에 의해서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
HHJ아는목수
25.01.19 · 182.♡.242.217
기소를 안 할 경우 수사기관에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
드드로니
25.01.19 · 182.♡.152.44
경찰소속 검사, 교육부 소속 검사 뭐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ㅋ -
DDRJang
25.01.19 · 125.♡.5.214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공소청 혹은 기소청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소배심제입니다.
기소과정을 배심원을 통해 한번 더 거르겠다는거죠. -
꼬꼬꼬마
25.01.19 · 220.♡.222.202
집단행동 불가능하게 인사권을 각 지자체 단위로 쪼개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DDufresne
25.01.19 · 182.♡.18.145
이미 공수청에도 검사가 있죠 검찰이라는 단일조직에만 검사가 있다는건 깨졌습니다 검사를 여러 조직에 두고 기소권도 주면 됩니다 - 호
호키포키
25.01.19 · 222.♡.201.206
검사라는 건 그냥 근거 법률과 함께 검사라는 직책을 만들면 됩니다. 당연히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쪼갤 수 있고요. 조국혁신당의 기소청만으론 부족하죠. 불기소로 장난칠 게 뻔하거든요. -
스스탱
25.01.19 · 211.♡.207.28
검사의 정의를 바꿀 순 없을까요? -
LLuBu72
25.01.19 · 211.♡.206.230
검찰의 힘이 기소를 안해 줄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는게 핵심 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소청으로 만들고 독점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를 강화 하고 검찰도 미국처럼 지휘부는 선거로 뽑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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