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 거북한 견찰.. 설명가능한가요?
아
아침소리 (211.♡.103.115)
2025년 1월 19일 PM 10:45 · 수정됨(01. 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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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뭐가 들어 있어서 뭔 생각을 하기에 이걸 구속영장 청구 반려한다고요?
이건 왜 검찰에 요창하는거죠?
공수처영장은 대상이 아닌건가요?
검찰은 이런 데서 견찰 보증하는 건가요?
도대체 참을 수가 럾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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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25.01.19 · 125.♡.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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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yson
25.01.19 · 121.♡.251.96
누구의 반려견(?)이라 반려 했다가 정설이쥬?? -
Ssinoon
25.01.19 · 59.♡.151.61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
페페일블루닷
→ sinoon
25.01.19 · 118.♡.7.140
경호처 3급 이상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가가치를_찾는_사람
25.01.19 · 58.♡.151.117
아마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의 구속영장 담당은 견찰이어서
반려한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다시 수사를 하면 구속까지는 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
Bbreakout
25.01.20 · 14.♡.9.78
경찰은 공소권이 없고,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 검찰에 넘긴건데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한겁니다. 경찰은 잘했고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한거니 개검이 맞는겁니다.
하... 일반 시민이 이런것까지 알아야 싶긴 한데... 현 시국이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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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io.go.kr/content/212
다 읽어보진 못했으나, 이런 이유로 검찰에 요청한 것 같은데, 검찰이 영장 반려한건 정말 수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