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 거북한 견찰.. 설명가능한가요?

Lv.1 아침소리 (211.♡.103.115)

2025년 1월 19일 PM 10:45 · 수정됨(01. 20. 00:15)

조회 1,986 공감 0

머리에 뭐가 들어 있어서 뭔 생각을 하기에 이걸 구속영장 청구 반려한다고요?

이건 왜 검찰에 요창하는거죠?

공수처영장은 대상이 아닌건가요?

검찰은 이런 데서 견찰 보증하는 건가요?

도대체 참을 수가 럾네요.

댓글 (6)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25.01.19 · 125.♡.210.135

    경호처 차장이 '고위공직자'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서는 아닐까 합니다.
    https://cio.go.kr/content/212
    다 읽어보진 못했으나, 이런 이유로 검찰에 요청한 것 같은데, 검찰이 영장 반려한건 정말 수상합니다.
  • jayson

    jayson Lv.1

    25.01.19 · 121.♡.251.96

    누구의 반려견(?)이라 반려 했다가 정설이쥬??
  • sinoon

    sinoon Lv.1

    25.01.19 · 59.♡.151.61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 페일블루닷

    페일블루닷 Lv.1 → sinoon

    25.01.19 · 118.♡.7.140

    경호처 3급 이상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가치를_찾는_사람

    가치를_찾는_사람 Lv.1

    25.01.19 · 58.♡.151.117

    아마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의 구속영장 담당은 견찰이어서
    반려한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다시 수사를 하면 구속까지는 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 breakout

    breakout Lv.1

    25.01.20 · 14.♡.9.78

    경찰은 공소권이 없고,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 검찰에 넘긴건데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한겁니다. 경찰은 잘했고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한거니 개검이 맞는겁니다.
    하... 일반 시민이 이런것까지 알아야 싶긴 한데... 현 시국이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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