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짓밟는 게 내란이면
포
포크커틀릿 (223.♡.80.60)
2025년 1월 20일 AM 07:15 · 수정됨(08:10)
조회 3,421 공감 0
폭도를 선동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도
내란이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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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1.20 · 89.♡.101.148
네 내란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게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
포포크커틀릿
→ 우주난민 작성자
25.01.20 · 223.♡.80.60
추적 수사 처벌이 이뤄져야 될 텐데 말이죠
내란죄로 - 코
코끼리
25.01.20 · 211.♡.75.30
내란으로 내전을 시도하고 있는것입니다. -
포포크커틀릿
→ 코끼리 작성자
25.01.20 · 223.♡.80.60
원하는 게 내전 같습니다 -
PpOOq
25.01.20 · 111.♡.103.64
국헌을 문란케 한다 = 헌법이 정한 기관의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 <= 그 중 법원을 폭력으로 침탈, 파괴, 점거하였으니 빼박 내란행위입니다. -
포포크커틀릿
→ pOOq 작성자
25.01.20 · 223.♡.80.60
국헌 문란 반국가세력이 맞죠
저것들은 입법 시스템도 사법 시스템도 경찰도 ...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
고고결
25.01.20 · 182.♡.218.38
12.3내란
1.19 내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윤석열 1차 내란, 윤석열 지자자에 의한 2차 내란.. -
포포크커틀릿
→ 고결 작성자
25.01.20 · 223.♡.80.60
2차도 다분히 의도됐다 생각돼요
연일 떠들어대는 내용이 국가 시스템 부정이니까요 - 초
초식호랑이
25.01.20 · 182.♡.8.145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 입법부를 장악 시도했고,
여당 국회의원이 지지자들 통해서 사법부 장악시도 한거죠.
둘다 내란죄. -
포포크커틀릿
→ 초식호랑이 작성자
25.01.20 · 223.♡.80.60
내란 죄목으로
추적 체포 수사 처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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