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짓밟는 게 내란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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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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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를 선동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도
내란이죠?
댓글 12
/ 1 페이지
pOOq님의 댓글
국헌을 문란케 한다 = 헌법이 정한 기관의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 <= 그 중 법원을 폭력으로 침탈, 파괴, 점거하였으니 빼박 내란행위입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pOOq님에게 답글
국헌 문란 반국가세력이 맞죠
저것들은 입법 시스템도 사법 시스템도 경찰도 ...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저것들은 입법 시스템도 사법 시스템도 경찰도 ...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고결님의 댓글
12.3내란
1.19 내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윤석열 1차 내란, 윤석열 지자자에 의한 2차 내란..
1.19 내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윤석열 1차 내란, 윤석열 지자자에 의한 2차 내란..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고결님에게 답글
2차도 다분히 의도됐다 생각돼요
연일 떠들어대는 내용이 국가 시스템 부정이니까요
연일 떠들어대는 내용이 국가 시스템 부정이니까요
초식호랑이님의 댓글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 입법부를 장악 시도했고,
여당 국회의원이 지지자들 통해서 사법부 장악시도 한거죠.
둘다 내란죄.
여당 국회의원이 지지자들 통해서 사법부 장악시도 한거죠.
둘다 내란죄.
포크커틀릿님의 댓글의 댓글
@덱스톨님에게 답글
법원을 공격해고 위협 협박해서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 같습니다
법비 윤가가 구속적부심 신청할 테고
그때 법원에서 구속 인정으로 나오는 거 막고 싶겠죠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 같습니다
법비 윤가가 구속적부심 신청할 테고
그때 법원에서 구속 인정으로 나오는 거 막고 싶겠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