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짓밟는 게 내란이면
포크커틀릿

Lv.1 포크커틀릿 (223.♡.80.60)

2025년 1월 20일 AM 07:15 · 수정됨(08:10)

조회 3,421 공감 0


폭도를 선동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도

내란이죠?


댓글 (12)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1.20 · 89.♡.101.148

    네 내란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게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1.20 · 223.♡.80.60

    추적 수사 처벌이 이뤄져야 될 텐데 말이죠
    내란죄로
  • 코끼리 Lv.1

    25.01.20 · 211.♡.75.30

    내란으로 내전을 시도하고 있는것입니다.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 코끼리 작성자

    25.01.20 · 223.♡.80.60

    원하는 게 내전 같습니다
  • pOOq

    pOOq Lv.1

    25.01.20 · 111.♡.103.64

    국헌을 문란케 한다 = 헌법이 정한 기관의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 <= 그 중 법원을 폭력으로 침탈, 파괴, 점거하였으니 빼박 내란행위입니다.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 pOOq 작성자

    25.01.20 · 223.♡.80.60

    국헌 문란 반국가세력이 맞죠
    저것들은 입법 시스템도 사법 시스템도 경찰도 ...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 고결

    고결 Lv.1

    25.01.20 · 182.♡.218.38

    12.3내란
    1.19 내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윤석열 1차 내란, 윤석열 지자자에 의한 2차 내란..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 고결 작성자

    25.01.20 · 223.♡.80.60

    2차도 다분히 의도됐다 생각돼요
    연일 떠들어대는 내용이 국가 시스템 부정이니까요
  • 초식호랑이 Lv.1

    25.01.20 · 182.♡.8.145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 입법부를 장악 시도했고,
    여당 국회의원이 지지자들 통해서 사법부 장악시도 한거죠.
    둘다 내란죄.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 초식호랑이 작성자

    25.01.20 · 223.♡.80.60

    내란 죄목으로
    추적 체포 수사 처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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