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폭도들의 죄명은 당연히 내란죄입니다.
프
프푸 (154.♡.158.19)
2025년 1월 20일 AM 08:16 · 수정됨(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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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공화국의 3대 헌법기관중 하나인 사법부를 폭력으로 침탈한 범죄는 민주공화국을 전복시킬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내란죄가 명백합니다.
2.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썩열이의 구속영장발부에 불복종하여 폭동을 일으킨점은 내란수괴우두머리를 추종하고 동조하는 점이 명확하기에 내란죄와 내란동조죄입니다.
3. 이렇게 내란죄와내란동조죄가 자명한데도 불법건축물침입죄,공무집행방해죄,소요죄,살인미수죄등의 잡범으로 이번 폭도들을 처발하면 절대 안되고 여전히 내란이 진행중인 상태이기에 내란죄와 내란동조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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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01.20 · 124.♡.160.101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123 1차 내란에 이어 연속성을 가지는 119 2차 내란입니다. -
사사미사
25.01.20 · 221.♡.175.185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죄를 적시하는지 봐야죠.
내란죄가 아니면 무조건 공범입니다. -
Llastseven
25.01.20 · 106.♡.67.174
전문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섞여 계획적으로 테러 한 거 같은데...이 번에 엄벌 안 하면 또 터집니다. -
호호그와트머글
25.01.20 · 117.♡.2.29
저는 123내란과 연관시키는 것 반대합니다. 119내란은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내란수괴(전빤쓰)는 사형시켜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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