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총살이고, 민간인은 교수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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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개같은냥이 222.♡.64.78
작성일 2025.01.20 08:27
1,410 조회
1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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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처벌기준 신분이 뭘까요?


진짜…


무엇이든간에..


제대로 집행되어서

제대로 청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부역자청산 제대로 안된게 지금까지 이어지고있으니..

댓글 13 / 1 페이지

탸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탸무 (1.♡.79.42)
작성일 08:28
총살은 너무 쉽고 빠른거 같습니다.

fyh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yhi (223.♡.232.153)
작성일 08:28
@탸무님에게 답글 그래도 상징적 의미상 괜찮다고 봅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18.♡.232.29)
작성일 08:28
그냥 빨리 죽여서 본보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골길농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길농부 (118.♡.10.184)
작성일 08:28
얼마전에 누가 정리해줬습니다.. 비록 민간인이더라도, 수족으로 부린것이 군인이라면, 그 민간인도 군인으로 봐서 군형법을 적용한다...라고요.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조알 (141.♡.165.59)
작성일 09:02
@시골길농부님에게 답글 군형법을 적용해도 민간인은 교수형입니다. 총살은 굥한테는 솔직히 과분합니다. 총살은 "군인 수형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명예로운 처형으로 간주" 하기 때문입니다.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221.♡.175.185)
작성일 08:29
군형법을 적용해도 군인이 아니기에 교수형이랍니다.

시골길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골길농부 (118.♡.10.184)
작성일 08:31
@사미사님에게 답글 아.. 그거 정말 아쉽네요 ㅠㅜ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08:44
@시골길농부님에게 답글 아쉬워 할건 없죠 원래 총살은 명예형 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런 기본적인 명예도 없는 범죄자에겐 교수형이 더 맞습니다.

biogon님의 댓글

작성자 biogon (125.♡.237.209)
작성일 08:32
군형법을 적용해서 윤수괴는 내란죄가 아니라 반란죄 적용이 가능한데 사형이 되더라도 그땐 군인이 아니라서 총살은 아니고 교수형이라고 하더군요.

문성년님의 댓글

작성자 문성년 (211.♡.150.151)
작성일 08:42
그래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용작두가 어떨까요?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8:45
검찰은 아마도 내란죄까지만 기소할 겁니다. 차라리 잘됐죠. 나중에 특검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군사반란죄와 외환죄 다스리면 됩니다. 충분히 재기소가 가능하겠죠

세꼬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꼬시 (211.♡.155.55)
작성일 08:55
잘 모를땐 그냥 둘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117.♡.2.29)
작성일 09:05
사형방법만큼은 특별대우 해야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형집행합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거열형으로 집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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