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총살이고, 민간인은 교수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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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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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처벌기준 신분이 뭘까요?
진짜…
무엇이든간에..
제대로 집행되어서
제대로 청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부역자청산 제대로 안된게 지금까지 이어지고있으니..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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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농부님의 댓글
얼마전에 누가 정리해줬습니다.. 비록 민간인이더라도, 수족으로 부린것이 군인이라면, 그 민간인도 군인으로 봐서 군형법을 적용한다...라고요.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시골길농부님에게 답글
군형법을 적용해도 민간인은 교수형입니다. 총살은 굥한테는 솔직히 과분합니다. 총살은 "군인 수형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명예로운 처형으로 간주" 하기 때문입니다.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시골길농부님에게 답글
아쉬워 할건 없죠 원래 총살은 명예형 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런 기본적인 명예도 없는 범죄자에겐 교수형이 더 맞습니다.
biogon님의 댓글
군형법을 적용해서 윤수괴는 내란죄가 아니라 반란죄 적용이 가능한데 사형이 되더라도 그땐 군인이 아니라서 총살은 아니고 교수형이라고 하더군요.
원티드님의 댓글
검찰은 아마도 내란죄까지만 기소할 겁니다. 차라리 잘됐죠. 나중에 특검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군사반란죄와 외환죄 다스리면 됩니다. 충분히 재기소가 가능하겠죠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사형방법만큼은 특별대우 해야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형집행합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거열형으로 집행 바랍니다!
탸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