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서울서부지법 테러 사건으로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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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Hunter100 58.♡.61.251
작성일 2025.01.20 10:40
79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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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헌법기관인 사법기관에 대한

난동, 침입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거의 내란에 준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군경을 동원한 입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했다고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기관 역시 입법기관과 동일 선상에서 봐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테러 혹은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양비론 등이 아예 말도 나오지 않게 단속함과 동시에 철저한 배후세력 발본색원 그와 함께 법정 최고 구형 등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헌법 유린, 국가 전복 시도, 내란/테러 등이 나오지 않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Hunter10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unter100 (58.♡.61.251)
작성일 10:40
그래서, 저기에 가담한 모든 인원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야 합니다.

행인님의 댓글

작성자 행인 (106.♡.194.79)
작성일 11:04
맞습니다.
실제로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이며 이는 제2의 내란입니다

블루모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모카 (121.♡.170.120)
작성일 11:21
내란이라소 해야져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117.♡.2.29)
작성일 11:38
그냥 119 내란입니다. 형법상 "내란에 준하는"는 범죄는 없습니다.

colashaker님의 댓글

작성자 colashaker (223.♡.95.48)
작성일 11:42
그냥 뭐 윤상현 내란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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