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폭동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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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59.♡.187.117
작성일 2025.01.20 12:07
4,79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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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요죄다.

(국짐이 폭동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12:08
강건너 불구경하듯 길건너에 있던 마포경찰서 간부들 탓에 거기 투입됐던 경찰들이 많이 다쳤죠. 파면이 답입니다.

하얀후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하얀후니 (119.♡.162.151)
작성일 12:15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그 간부들 종교가 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14.♡.41.228)
작성일 12:24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앗 마포경찰서가 알면서도 해야할 일을 하지않아 공덕 기동대가 다친거라면 마포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배임의 정범이자 소요/내란 방조범이네요.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252.29)
작성일 12:09
어이쿠 그냥 잡범일줄 알았는데 큰범죄자들이 되었네요!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203.♡.8.219)
작성일 12:10
출근해야 하는데 계속 구속하고 있다고 궁시렁하던데요... 그냥 사표 내고 퇴직금 신청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네요. 벌금이랑 손해배상하려면 퇴직금밖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12:10
지들은 어디 술집 가서 싸움 나서 집기 좀 부수고 그런 수준으로 알고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인생이 어떤 건지, 공부 안하면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 배워야죠.

네로우2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네로우24 (110.♡.202.51)
작성일 12:17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사실... 일반적 사람이라면 술집에서 난동 피우는 행동도 평생 해볼 일이 없쥬...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106.♡.138.153)
작성일 12:10
국헌문란(헌법기관 기능행사 방해) 목적 폭동=>내란죄..

Rider_man님의 댓글

작성자 Rider_man (117.♡.13.234)
작성일 12:12
초범이라고 집유엔딩 하면 더 심하게 당합니다!!!

qw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qwer (121.♡.56.5)
작성일 12:22
@Rider_man님에게 답글 박근혜 탄핵 때 선동했던 정광용이가 집행유예를 받았었네요.
이러니 이렇게 된 거.
어쭙잖은 관용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거라 봅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12:12
내란당 쓰레기들 이젠 뭐라고 변명하려나요?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117.♡.2.29)
작성일 12:13
내란죄로 기소해야합니다!!!

JessieChe님의 댓글

작성자 JessieChe (183.♡.141.221)
작성일 12:18
저놈들 다음 그뒷배인 우두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뚱뚱한남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뚱뚱한남편 (103.♡.126.34)
작성일 12:21
3년 이상만 있군요..

헤스티아님의 댓글

작성자 헤스티아 (218.♡.186.7)
작성일 12:24
ㅋㅋㅋㅋ

인터루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터루드 (106.♡.64.52)
작성일 12:34
누가 봐도 폭동 아닌가 참... 이걸 기사를 내야대는 현실이 ㅠㅠ

nice05님의 댓글

작성자 nice05 (211.♡.66.142)
작성일 12:40
아직 훈방 기대하는 이들도 몇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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