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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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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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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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n님의 댓글
폭동 당사자도 문제지만 주변에서 떠들던 선동자들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모 국회의원이라던가, 모 변호사 라던가..
모 국회의원이라던가, 모 변호사 라던가..
유성매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