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의 유고상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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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uperpop (180.♡.160.224)

2025년 1월 20일 PM 02:20

조회 622 공감 0

장기적 유고상태로 보고 탄핵 가부와 관계없이 구속 즉시 60일 후 대선실시 불가능한가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이미 형사상 구속되었고 쭉 구속상태로 재판받게될텐데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구치소안에서 대통령의 집무를 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고 즉시 석방이 되는것도 아니고 이건 대통령의 장기적 유고상태로 봐야하는거 아닌지 이부분 굉장히 궁금하네요. 맘같아선 헌재 결과 기다릴꺼없이 60일 후 대선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1)

  • 숫자셋

    숫자셋 Lv.1

    25.01.20 · 165.♡.5.20

    말씀하신 이유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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