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화수행 5년이하 징역 및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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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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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제의 사태를 내란죄로 봅니다. 법원이 단순한 건조물도 아니고 헌법기관인데 여기를 습격한다구요?
그것도 단체로 경찰력을 무력화시키고요 .
이게 내란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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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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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만 봐도 부화뇌동한 자도 5년이하 징역입니다. 난 구경만 했는데요 같은 소리는 법정에서 하시길 바라고 모두 예외없이 실형받고 질질 짜기 바랍니다
지능이 낮으면 몸이라도 사려야죠.
감히 법원을 쳐들어가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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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옹님의 댓글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