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폭동은 테러방지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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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마나 165.♡.230.252
작성일 2025.01.20 16:45
65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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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형량이,

테러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중요 역할 담당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 구성원: 3년 이상의 징역

테러자금 조달, 알선, 보관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테러단체 가입 지원, 권유, 선동: 5년 이하의 징역

테러단체 구성 및 자금지원 관련 미수범 처벌

테러단체 구성 및 자금지원 관련 예비,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이네요.

전광훈과 그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잡아들이면 다 저기 걸릴것 같은데 말이죠.

문제는 이게 외국테러단체 또는 그와 연계된 단체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라는건데

법원을 테러한게 명백한 단체와 인원을 이걸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일거 같아요.

댓글 5 / 1 페이지

시니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니7 (210.♡.55.230)
작성일 16:46
테러가 맞아요.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16:47
내란죄는 어떨까요?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작성자 별의숫자만큼 (133.♡.192.145)
작성일 16:50
판사살해의 목적으로 침입한 듯한 정황도 보이죠.
mbc 기자도 죽여도 된다며 구타하는 장면도 보였고요.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16:52
폭동을 일으켰으면..기본으로 소요죄인데..

그 대상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법원을 습격한거라..

내란죄 적용 가능하답니다..

내란죄로 가야죠.. 내란죄가 더 쎕니다.

MoEn님의 댓글

작성자 MoEn (61.♡.62.132)
작성일 17:42
12.3과 1.19 두가지는 정말 나중에 교과서에도 나올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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