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폭동은 테러방지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나

Lv.1 사마나 (165.♡.230.252)

2025년 1월 20일 PM 04:45 · 수정됨(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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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형량이,

테러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중요 역할 담당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 구성원: 3년 이상의 징역

테러자금 조달, 알선, 보관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테러단체 가입 지원, 권유, 선동: 5년 이하의 징역

테러단체 구성 및 자금지원 관련 미수범 처벌

테러단체 구성 및 자금지원 관련 예비,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이네요.

전광훈과 그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잡아들이면 다 저기 걸릴것 같은데 말이죠.

문제는 이게 외국테러단체 또는 그와 연계된 단체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라는건데

법원을 테러한게 명백한 단체와 인원을 이걸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일거 같아요.

댓글 (5)

  • 시니7

    시니7 Lv.1

    25.01.20 · 210.♡.55.230

    테러가 맞아요.
  • Java

    Java Lv.1

    25.01.20 · 116.♡.70.94

    내란죄는 어떨까요?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1.20 · 133.♡.192.145

    판사살해의 목적으로 침입한 듯한 정황도 보이죠.
    mbc 기자도 죽여도 된다며 구타하는 장면도 보였고요.
  • 밤페이

    밤페이 Lv.1

    25.01.20 · 210.♡.70.162

    폭동을 일으켰으면..기본으로 소요죄인데..

    그 대상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법원을 습격한거라..

    내란죄 적용 가능하답니다..

    내란죄로 가야죠.. 내란죄가 더 쎕니다.
  • MoEn

    MoEn Lv.1

    25.01.20 · 61.♡.62.132

    12.3과 1.19 두가지는 정말 나중에 교과서에도 나올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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