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굥과 같은 뇌구조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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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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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대통령제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봐도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대통령제 기원과 독일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헌법에 나와있는걸 왜 해외 법을 보고 자빠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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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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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가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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