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 할수 있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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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5.01.20 18:39
2,0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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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 뉴스 특보에서 민변쪽 변호사 인가?  나와서 한말이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신청할수 있다네요.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 할수 있는 모양이네요.

직권남용죄 아니면 형법 141조 공용서류무효죄 적용을 하면 공수처가 영장을 법관에 신청 할수 있다네요.


댓글 4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어제 18:44
잘 되면 좋겠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8:46
@Awacs님에게 답글 경찰이 공수처 통해서 영장을 신청 할지 모르겠어요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어제 19:17
공수처 수사 대상자 일거에요. 경호처 3급 이상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니, 그 사람둘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갈거애요.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103.♡.108.89)
작성일 어제 20:04
공수처가 수사와 영장청구, 그리고 기소권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 조직의 출범을 막기 위한 세력들 사이에서, 겨우겨우 타협하며 만들다보니,
이 세 권한을 잘게잘게 쪼개놓아서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대상이 일단 제한적입니다. 경호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수사대상 범죄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여야 영장청구권을 검찰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수처에 직접 수사권이 없을 겁니다.
경찰은 영장청구권 자체가 없으니, 검찰이나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관할할 수 있는 범죄혐의여야 그게 가능할 겁니다.

물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이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면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게 이번 윤석렬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역시 논란도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경찰이 공수처 영장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권력형 범죄여야 할 거에요, 아마.
그걸 빌미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같이 영장청구는 할 수 있을 텐데,
윤석렬 논란으로 지레 겁먹고 공수처가 검찰에 직접 청구하라고 토스한 느낌이 드는데,
그걸 또 기회라고 여기고 검찰이 꼼수를 부리는 형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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