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국회몫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20일 PM 07:55 · 수정됨(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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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언제부터 법을 그렇게 잘 아셨대요??? 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204?sid=102

댓글 (28)

  • F3YNM4N

    F3YNM4N Lv.1

    25.01.20 · 119.♡.201.217

    탄핵!
  •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Lv.1

    25.01.20 · 118.♡.90.66

    미친 척이 아니라 진심이네요
  • 호두파이조각

    호두파이조각 Lv.1

    25.01.20 · 211.♡.188.224

    허허
  • MDBK

    MDBK Lv.1

    25.01.20 · 172.♡.52.229

    저쪽은 헌재 긁는것에대해 전문 교육 받나봐요.
  • 갈색눈

    갈색눈 Lv.1

    25.01.20 · 39.♡.28.11

    이 정부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놈들로만 구성돼있네요 진짜 ㅎㅎ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1.20 · 124.♡.159.183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또한 애초에 거부권이 법 명문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건 최상목 대행이죠...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25.01.20 · 211.♡.97.222

    그넘이 그넘이겠죠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25.01.20 · 14.♡.64.132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그냥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W

    WonBin Lv.1

    25.01.20 · 211.♡.25.117

    와..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네요.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적이라 저말 자체로 탄핵사유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01.20 · 39.♡.186.212

    권한대행의 주장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절차를 행하는것 뿐 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않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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