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국회몫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20일 PM 07:55 · 수정됨(22:09)
조회 4,692 공감 0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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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3YNM4N
25.01.20 · 119.♡.201.217
탄핵! -
디디자인패턴
25.01.20 · 118.♡.90.66
미친 척이 아니라 진심이네요 -
호호두파이조각
25.01.20 · 211.♡.188.224
허허 -
MMDBK
25.01.20 · 172.♡.52.229
저쪽은 헌재 긁는것에대해 전문 교육 받나봐요. -
갈갈색눈
25.01.20 · 39.♡.28.11
이 정부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놈들로만 구성돼있네요 진짜 ㅎㅎ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1.20 · 124.♡.159.183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또한 애초에 거부권이 법 명문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건 최상목 대행이죠...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시시골스타
25.01.20 · 211.♡.97.222
그넘이 그넘이겠죠 -
코코크카카
25.01.20 · 14.♡.64.132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그냥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W
WonBin
25.01.20 · 211.♡.25.117
와..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네요.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적이라 저말 자체로 탄핵사유네요. -
Wwebzero
25.01.20 · 39.♡.186.212
권한대행의 주장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절차를 행하는것 뿐 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않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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