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국회몫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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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5.01.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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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언제부터 법을 그렇게 잘 아셨대요??? 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204?sid=102

댓글 28 / 1 페이지

머슬링님의 댓글

작성자 머슬링 (119.♡.201.217)
작성일 19:56
탄핵!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118.♡.90.66)
작성일 19:56
미친 척이 아니라 진심이네요

호두파이조각님의 댓글

작성자 호두파이조각 (211.♡.188.224)
작성일 19:56
허허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52.229)
작성일 19:56
저쪽은 헌재 긁는것에대해 전문 교육 받나봐요.

갈색눈님의 댓글

작성자 갈색눈 (39.♡.28.11)
작성일 19:57
이 정부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놈들로만 구성돼있네요 진짜 ㅎㅎ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19:57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또한 애초에 거부권이 법 명문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건 최상목 대행이죠...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시골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1.♡.97.222)
작성일 19:58
그넘이 그넘이겠죠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20:01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그냥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20:02
와..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네요.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적이라 저말 자체로 탄핵사유네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02
권한대행의 주장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절차를 행하는것 뿐 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않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18.♡.232.29)
작성일 20:02
그냥 탄핵하고 내란죄로 엮읍시다. 저 쓰레기 언제까지 봐줄건가요.

달팽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팽이 (104.♡.68.24)
작성일 20:02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윤과 같이 공부를 안했나보네요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20:05
야 헌법에 3개 권력 분할해서 3명씩 임명하라고 되어있는데 뭔 소리를 하냐?
너 내란 주모급 인물인게 맞구나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06
@sinoon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법 제 6조 2항에 정확하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이고 국회가 선출 하는것이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것 이죠.

동키님의 댓글

작성자 동키 (118.♡.182.234)
작성일 20:05
법, 법! 거리는 인간이 왜!? 상설특검은 아직도 임명을 안 하는거냐?  법도 네 입 맛 대로냐!!

뉴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뉴비 (117.♡.132.130)
작성일 20:08
전 이 인간 4월에 임기 끝나는 대통령 몫 2인 임명하고 런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11
@뉴비님에게 답글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반드시 내각 전체를 다 탄핵 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CHCGV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CGV (110.♡.164.248)
작성일 20:21
본인 주장대로면 국회몫 2명이라도 임명했으니 위헌적 행동 한거네요?

런던프라이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런던프라이드 (61.♡.171.201)
작성일 20:37
탄핵이 답이네요.

Icyflame님의 댓글

작성자 Icyflame (211.♡.240.220)
작성일 20:42
본인이 법 위에 있네요.
헌법도 안 지키면서 헛소리를 막 내뱉는군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3.221)
작성일 20:50
대통령은 임명해야만 한다는 선언적 의미이므로 그냥 지명안된 재판관분 헌재에 출근시키면 됩니다.

마루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루2 (124.♡.29.167)
작성일 20:50
위헌이면 앞서 2명은 왜 임명한거죠? 최적최인가요?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172.♡.52.225)
작성일 20:54
서울대 법대 출신이 법해석을 지 맘대로 합니다…

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솔고래 (175.♡.0.55)
작성일 20:55
이제 상목이 역할 다한거죠??
자를준비 합시다

보리공주071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리공주0713 (219.♡.28.117)
작성일 21:04
말이야 방구야 요

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1.♡.162.187)
작성일 21:25
풉..저런게 서울 법대 수석이라고? yo

SEAN님의 댓글

작성자 SEAN (106.♡.196.84)
작성일 21:35
행정부가 국회 위에 서겠다는 위헌을 저리 당당하게 설명하다니....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22:09
서울대 내란과 출신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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