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 폭도 3명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유 (두명은 영장 발부)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20일 PM 10:59 · 수정됨(01. 21. 00:09)

조회 4,251 공감 0

주거일정

증거인멸의 염려없음

폭행 경미...


랍니다..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발부된 두 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댓글 (6)

  • 부글부들쿵꽝

    부글부들쿵꽝 Lv.1

    25.01.20 · 112.♡.97.136

    아래글 보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 별명읍슴

    별명읍슴 Lv.1

    25.01.20 · 118.♡.6.6

    일단 지금 결과가 나오는 애들은 제일 가벼운 애들
    심지어 1.18일 새벽 단순 월담한 애들이 48시간 다되어가서, 걔들은 단순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가능.

    그런데 그 나오는 건 무죄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일 뿐 잣되는 건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구속 안된건 아쉽네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별명읍슴 작성자

    25.01.20 · 39.♡.204.9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01.20 · 180.♡.40.151

    대법관회의선 엄정처벌할것 같더니

    밑에 판사들이 기각해 버리네요

    폭도에 경중이 어딨어요
  • AI혁명

    AI혁명 Lv.1

    25.01.20 · 121.♡.110.235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죠.
  • Cornerback

    Cornerback Lv.1

    25.01.21 · 221.♡.220.26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문서 등 물질적 자료 뿐 아니라
    주변인과 말 맞추기, 주변인 회유압박 등도 포함해서 증거인멸 우려죠

    굥퇘지가 경호처에 위법한 명령들을 내리고 그간 관련 증거들이 많을거기도 하거니와

    내란 우두머리 구속 뿐 아니라
    쿠데타 주요 종사자들 전부 구속 수사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불법적으로 수사기관의 법집행 방해한 놈 셋을 구속 안하면 누굴 구속하나요??
    진짜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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