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 폭도 3명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유 (두명은 영장 발부)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20일 PM 10:59 · 수정됨(01. 21. 00:09)
조회 4,251 공감 0
주거일정
증거인멸의 염려없음
폭행 경미...
랍니다..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발부된 두 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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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글부들쿵꽝
25.01.20 · 112.♡.97.136
아래글 보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
별별명읍슴
25.01.20 · 118.♡.6.6
일단 지금 결과가 나오는 애들은 제일 가벼운 애들
심지어 1.18일 새벽 단순 월담한 애들이 48시간 다되어가서, 걔들은 단순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가능.
그런데 그 나오는 건 무죄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일 뿐 잣되는 건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구속 안된건 아쉽네요 -
포포이에마
→ 별명읍슴 작성자
25.01.20 · 39.♡.204.9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25.01.20 · 180.♡.40.151
대법관회의선 엄정처벌할것 같더니
밑에 판사들이 기각해 버리네요
폭도에 경중이 어딨어요 -
AAI혁명
25.01.20 · 121.♡.110.235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죠. -
CCornerback
25.01.21 · 221.♡.220.26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문서 등 물질적 자료 뿐 아니라
주변인과 말 맞추기, 주변인 회유압박 등도 포함해서 증거인멸 우려죠
굥퇘지가 경호처에 위법한 명령들을 내리고 그간 관련 증거들이 많을거기도 하거니와
내란 우두머리 구속 뿐 아니라
쿠데타 주요 종사자들 전부 구속 수사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불법적으로 수사기관의 법집행 방해한 놈 셋을 구속 안하면 누굴 구속하나요??
진짜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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