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문양 (243.♡.146.141)
2024년 4월 17일 AM 10:35 · 수정됨(11:18)
민주당이 특검을 입법하든 뭘하든 200석이 안되어서
윤석열이 거부권 쓰면 방법없고 다음대선까지 큰선거는 딱히 없어서 눈치도 안볼건 뻔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입법해야하는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일정기간(6개월정도) 이내에
국민투표로 해당 법인 그대로 찬반 투표하게하는 법이라 봅니다.
직접적인 거부권을 제한하는게 아니라서 헌법에 위배될소지도 거의 없고
국민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라서 이법이 악용될 여지도 없죠.
거부한 법안에대한 국민투표를 하는거라 이법을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투표 비용부담이 있고 투표결과 법안 찬성으로 나오면 치명적이고 탄핵사유까지 되죠.
결국 민의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지만 헌법 위반은 아닌 법이 되는거죠.
민주당은 이법부터 먼저 추진해서 윤석열 거부권 남영부터 막아야 특검이건 뭐든 할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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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24.04.17 · 125.♡.23.70
국민 투표하는데 돈이 얼마드는데 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
호호기심
24.04.17 · 103.♡.108.89
이 법안 자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하고, 건수 잡아서 조기 탄핵 하는 트랙과, 개헌 여론 모아서 임기 단축하는 트랙 둘 중 하나빼고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
붉붉은문양
→ 호기심 작성자
24.04.17 · 243.♡.146.141
이법을 거부할 명분이 딱히 없을것 같고
이법 거부 자체가 불통이라는 증명이라 거부 못하지 않을까요? -
Lluminext
24.04.17 · 112.♡.15.221
거부권은 그렇게 신중하게 사용해야하는 것이다 너무 남발한다가 대응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데데저트
24.04.17 · 112.♡.239.57
단순 입법으로 되는게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L
loveMom
→ 데저트
24.04.17 · 242.♡.248.151
+1 -
붉붉은문양
→ 데저트 작성자
24.04.17 · 243.♡.146.141
거부권 자체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거부권은 유효하고 일정기간내 투표하는법이라 헌법과 관련없지 않을까요? -
데데저트
→ 붉은문양
24.04.17 · 112.♡.239.57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재의결 과정까지 헌법 53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울울트라머린
24.04.17 · 210.♡.17.130
그냥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불발되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재상정된 동일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 불가로 하면 어떨까요? -
데데저트
→ 울트라머린
24.04.17 · 112.♡.239.57
의석수와 집권당의 상태가 지금과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태를 발생시킬 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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