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찍 직장동료 폭동 결근 관람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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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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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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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데리고 있고 싶어서 데리고 있던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 까다로운 해고절차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는게 바로 폭동참여.. ㅋ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표현한거에요. 얼마나 자르고 싶었을까요. 제가 대표하면 홧병 나서 쓰러졌을거에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대표가 혈안이 되어서 합법적 해고 방안 찾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써 있는거만 봐도
저런 폐기물이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쳐내기가 어려우니까요
저런 폐기물이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쳐내기가 어려우니까요
메모리님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입사할 때야 정체 숨겼을테고 수습기간 끝나서 임의해고 불가능한 정직 확정된 후에 본색을 드러낸거겠지요
18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ruler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저런 인성가진 인간을 어설프게 해고 했다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세온님에게 답글
다 떠나서 법적으로 실형등 법 처벌받으면 합법적 해고 사유가 가능합니다. 밑의분 댓글이 잘 설명해주는군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514.3.1.3.4099752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514.3.1.3.4099752
USArmy님의 댓글
판결 확정되면 해고 가능하네요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514.3.1.3.4099752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514.3.1.3.4099752
엘알라메인님의 댓글의 댓글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이거네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글쓴이가 직접 캡쳐한 이미지네요.
대충 그러려니 믿거나말거나로 걸러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러려니 믿거나말거나로 걸러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퍼오면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쓰신 댓글 보고 다시 보니 그렇네요..
지가 쓰고 지가 캡쳐한 거군요..ㅎㅎㅎ
지가 쓰고 지가 캡쳐한 거군요..ㅎㅎㅎ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저짝 애덜은 기본적으로 사회부적응자인가 봅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게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게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DRJang님의 댓글
지금 회사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된 분은 미리미리 노무사랑 이야기해서 회사내규에 관련 해고 사항을 추가하세요...
이게 내규에 있으면 훨씬 빠르게 해고가 가능하죠..
이게 내규에 있으면 훨씬 빠르게 해고가 가능하죠..
mlcc0422님의 댓글
나중에 저놈 입털다가 증거잡히면 회사 명예실추 나 매출손실 같은걸로 민사 씨게 걸릴수 있으니 잘 봐야될 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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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워버려님의 댓글
사회에서 격리해야죠 저런사람을 뭘 믿고 회사에서 쓰겠어요.. 인생 실전인거 확실히 알려줘야합니다.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노잼님에게 답글
대놓고는 못하더라도 어린이집등 아동 청소년 관련 종사자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처럼은 도입가능성이 있을겁니다.
여기는 저런 범죄보다는 사실 다른의미로 관련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의미로 나온거긴 하지만요.
https://www.google.com/am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93982
여기는 저런 범죄보다는 사실 다른의미로 관련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의미로 나온거긴 하지만요.
https://www.google.com/am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93982
fixerw님의 댓글
대다수가 이러기 전에 미리 관련내용 조회(해외여행 결격자가 에둘러서 이야기하는거....)하거나 혹은 관련내용 있을겁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도 있고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514.3.1.3.4099752
뭐 국가직등 공무원으로 그렇다고 갈수도 없는게 거기는 아예 대놓고 조회가능한 만큼 더욱 거르기 쉽고요.
(국가직 아니더라도 어린이집등 아동 청소년쪽 직종 종사 및 복지시설 종사자등은 절대 평생 손도 못댑니다. 거기는 공무원 채용처럼 아예 대놓고 법령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다른의미의 범죄 관련 법률땜에 존재하지만요.)
https://www.google.com/am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93982
뭐 직장도 직장이지만 돈과 관련된 신용에도 영향이 당연히 가겠죠? 직장을 잃고 나서나 그 전이라도 말이죠.
막말로 누가 범죄자에게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도 있고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514.3.1.3.4099752
뭐 국가직등 공무원으로 그렇다고 갈수도 없는게 거기는 아예 대놓고 조회가능한 만큼 더욱 거르기 쉽고요.
(국가직 아니더라도 어린이집등 아동 청소년쪽 직종 종사 및 복지시설 종사자등은 절대 평생 손도 못댑니다. 거기는 공무원 채용처럼 아예 대놓고 법령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다른의미의 범죄 관련 법률땜에 존재하지만요.)
https://www.google.com/am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93982
뭐 직장도 직장이지만 돈과 관련된 신용에도 영향이 당연히 가겠죠? 직장을 잃고 나서나 그 전이라도 말이죠.
막말로 누가 범죄자에게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Cin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