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지 마세요 - '서부지법 난동'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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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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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0524156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18일 낮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등에 반발해 익는 도로에서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폭도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닙니다.
전날 시위에 대한 겁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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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언론의 제목 장난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어제오늘 일이 아닌 제목 장난질에 낚이는것도 잘못입니다.
다만 어제오늘 일이 아닌 제목 장난질에 낚이는것도 잘못입니다.
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