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들 같이 침입했지만 잡히지 않은 동조범들 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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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oyalcloud 222.♡.157.10
작성일 2025.01.21 10:49
765 조회
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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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파괴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해야 할 것 같은데

1/n으로 나눠서 배상하려면 인원이 많을 수록 본인이 낼 배상금이 낮아질테니

같이 침입하고 파손에 가담했지만 잡히지 않은 동조범들 경찰에 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상자료도 알아서 제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해서든 n수를 늘리기 위하여 영상자료에 담긴 동조범들 잡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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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날개의신님의 댓글

작성자 날개의신 (223.♡.52.26)
작성일 어제 10:55
어제 남천동에서 나온얘기가...
이미 극우튜버들도 서로 난리났고. (신념과 의리가 있는집단이 아닌 이상ㅡ이건 제생각) 경찰조사과정에서 본인들이 살기위해 술술 뱉어낼꺼라 하네요ㅎ

팝콘각이죠ㅎ

obbears님의 댓글

작성자 obbears (211.♡.199.88)
작성일 어제 10:56
법원 직원들 정신적고통도 호소하던데~
죽음의ㅜ공포를 느겼을텐데
정신과
치료비도 배상히시켜야죠
11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돌고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돌고기 (220.♡.237.46)
작성일 어제 11:21
배상금을 N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면 불놈들은 불거 같습니다.
27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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