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자가 이중국적자면 됩니까??
Jedi

Lv.1 Jedi (241.♡.167.178)

2024년 4월 17일 AM 11:07 · 수정됨(11:37)

조회 1,676 공감 0

그런자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국익은 어느 쪽 국익입니까?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야죠.

대한민국 공직에 나선이는 대한민국
단 1개의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공직에 박쥐는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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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24.04.17 · 121.♡.58.10

    전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국회의원 임기 전에 타 국적 포기해야 한다더군요.
    아니면 아예 국회의원 당선무효각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 빅버그

    빅버그 Lv.1 → 쩝쩝_휴식중

    24.04.17 · 250.♡.102.220

    2중 국적자가 국회의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생각합니다...국힘 수준이..딱 거기까지죠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빅버그

    24.04.17 · 121.♡.58.10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게 가능했다는 것이 놀랍더군요.
  • okbari

    okbari Lv.1

    24.04.17 · 118.♡.5.229

    군대도 이중국적자는 못갑니다.
  • HAANH

    HAANH Lv.1 → okbari

    24.04.17 · 242.♡.202.75

    선천적 2중국적자는 국적포기 안하면 가야합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24.04.17 · 103.♡.108.89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에 공식적으로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요한 당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번에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허용을 하든지, 불허를 하든지 기준을 세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민주당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올 때는 저들이 분명 다른 잣대 들고 나올 거니까요.
    반드시 법적으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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