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윤석열이 검토, 수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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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211.♡.62.78
작성일 2025.01.21 15:12
2,10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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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의사 없었다…한동훈 사살지시 황당"


용현이가 썼고 윤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요...?

댓글 10 / 1 페이지

Invest4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nvest4U (211.♡.207.71)
작성일 15:14
윤씨 파면당하게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맞네요
그래야 본인이 이후에 유영하의 길을 걸을수있이니 ㅎㅎ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28.159)
작성일 15:15
본인이 생방으로 계엄 했잖아요? ㅋㅋㅋ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15:16
김용현이가 이미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이 관련 법률서적까지 찾아보면서 검토했다고 ㅋㅋㅋㅋ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15:16
이 무슨 궤변이죠? 내가 칼은 들었지만 협박할 의사는 없었고, 협박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먹힌다고 생각하나보죠? 에휴...

SEAN님의 댓글

작성자 SEAN (210.♡.247.160)
작성일 15:16
실행할 생각이 없어서 국회부터 쳐 들어간 거였구나....

츄바츄이님의 댓글

작성자 츄바츄이 (27.♡.31.184)
작성일 15:18
경찰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못들어가게 막았고
군인들 보내서 여야대표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행을 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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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님의 댓글

작성자 산토리니 (211.♡.83.4)
작성일 15:18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윤석열 김용현 부검해보면 알 수 있을거 같네요 ㅎㅎ

희희희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희희희희 (218.♡.191.173)
작성일 15:18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에 따라서 체포 구금 언론 통제를 포괄하여 공고한게 포고령이고, 실제로 체포 구금을 위해 군대를 보냈으면서 무슨 의사가 없고 집행할 수도 없다는건지ㅋㅋㅋㅋㅋ어디서 개아리를 트는걸까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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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의배짱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날의배짱이 (114.♡.143.108)
작성일 15:32
계엄의 형식을 갖춘 겁주기였을뿐이다.
파면 확정 같습니다

포크리스님의 댓글

작성자 포크리스 (59.♡.130.199)
작성일 16:15
저렇게 말하면 전국민이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일줄 아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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