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윤석열이 검토, 수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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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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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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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님의 댓글
김용현이가 이미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이 관련 법률서적까지 찾아보면서 검토했다고 ㅋㅋㅋㅋ
Awacs님의 댓글
이 무슨 궤변이죠? 내가 칼은 들었지만 협박할 의사는 없었고, 협박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먹힌다고 생각하나보죠? 에휴...
츄바츄이님의 댓글
경찰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못들어가게 막았고
군인들 보내서 여야대표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행을 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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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희희희님의 댓글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에 따라서 체포 구금 언론 통제를 포괄하여 공고한게 포고령이고, 실제로 체포 구금을 위해 군대를 보냈으면서 무슨 의사가 없고 집행할 수도 없다는건지ㅋㅋㅋㅋㅋ어디서 개아리를 트는걸까요?ㅋㅋㅋㅋㅋ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에 따라서 체포 구금 언론 통제를 포괄하여 공고한게 포고령이고, 실제로 체포 구금을 위해 군대를 보냈으면서 무슨 의사가 없고 집행할 수도 없다는건지ㅋㅋㅋㅋㅋ어디서 개아리를 트는걸까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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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4U님의 댓글
그래야 본인이 이후에 유영하의 길을 걸을수있이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