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스피커 달고 다니면서 선동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1 15:15
본문
1시18분쯤 영등포 경찰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다리고 있는데
검정색 카니팔 한대가 차량지붕에 스피커달고 부정선거 선동하면서 달리네요
멀리서부터 시끄러운소리 "부정선거" "광화문에 모이자" 이런 선동도 신고 가능한가요
차량번호는 아는데~~
8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
/ 1 페이지
샤일리엔님의 댓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탈부착형 확성기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제거명령 대상입니다.
또한 차량에 나사등으로 손만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고정형 확성기는 같은 법 불법튜닝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접수되어 탈부착형인지 고정형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수사관이 검찰로 송치할지, 아니면 탈부착형으로 보고 구청이나 자동차검사소등으로 이관할지는 전적으로 경찰관 재량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자동차튜닝으로 영상과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에 나사등으로 손만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고정형 확성기는 같은 법 불법튜닝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접수되어 탈부착형인지 고정형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수사관이 검찰로 송치할지, 아니면 탈부착형으로 보고 구청이나 자동차검사소등으로 이관할지는 전적으로 경찰관 재량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자동차튜닝으로 영상과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차량 불법개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