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윤 가의 발언을 해석해 보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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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류소 118.♡.11.24
작성일 2025.01.21 17:27
604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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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상입법기구 지시한적 없다’ 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상목에게 줬든 안 줬든이 최상목 날릴 때 말고는 쓸데없는 사실이거든요  


현재 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말이

‘최상목에게 준 적 없다’ 랑

‘비상입법기구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뿐’ 

그리고 김용현 측 이야기로 ‘비상입법기구 메모는 김용현이 했다’

이거인데 


이걸 재구성하면, 결국


비상입법기구 지시를 하긴 했는데 국방장관 권한이라 김용현한테 지시했고, 문건은 김용현이 만들었다.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에게 직접줬네 아니네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은 받아놓고 안 읽었다 하는 것 만으로도 날아갈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댓글 4 / 1 페이지

비만관리해요님의 댓글

작성자 비만관리해요 (116.♡.198.51)
작성일 17:31
그렇죠..
다음번 증인신문에 김용현한테 "윤한테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지시가 있었느냐?" 물어봐야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8.♡.11.206)
작성일 17:34
@비만관리해요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 부분 정리되면 이후 변론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2.♡.234.245)
작성일 17:48
이거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일단 "거짓말"하는 윤의 이미지만 심어주면 되고, 빼박 증거는 이거 말고도 생중계된 불법 계업, 포고령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엄령 선포가 어디 장난인가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4.♡.67.75)
작성일 17:51
@매직뮤직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로 행위의 중대성을 따지자면 비상입법기구 설치시도가 계엄 요건 및 절차위반, 포고령의 불법성 보다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계엄령은 때에 따라 ‘합법’ 일 수 있으나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그 어떤때도 절대적 위법이니까요.

중대성이 더 약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면사유고 내란죄 성립이 된다고 보지만, 비상입법기구 설치시도는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 뽑아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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