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폭도들에게 소요죄 적용(징역 10년 이하), 연대책임 적용 검토 ㅋㅋㅋㅋㅋㅋㅋ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115.♡.61.7)

2025년 1월 21일 PM 08:16 · 수정됨(21:06)

조회 3,671 공감 0

쉽게 말해 n분의 1 그런거 없다는 거죠 ㅋㅋㅋㅋㅋㅋ



내란죄 적용 이야기도 나오네요 ㅋㅋㅋ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video: https://youtu.be/f052aDiI76g }​



댓글 (21)

  • Silvercreek

    Silvercreek Lv.1

    25.01.21 · 223.♡.214.179

    소요죄로 해 주세요
  • 이미지

    이미지 Lv.1

    25.01.21 · 182.♡.204.66

    10년정도 의식주 해결 하네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이미지 작성자

    25.01.21 · 115.♡.61.7

    부럽?네여 ㅋㅋㅋㅋ
  • 특급회원

    특급회원 Lv.1 → 이미지

    25.01.21 · 1.♡.252.218

    .
  • 분사구문 Lv.1

    25.01.21 · 175.♡.93.249

    제가 갇혔던 직원이라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첨부하면 2단콤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분사구문 작성자

    25.01.21 · 115.♡.61.7

    민사도 제기해야죠 ㅎㅎㅎㅎ
  • MDBK

    MDBK Lv.1

    25.01.21 · 172.♡.52.236

    헌법기관의 권능을 멈추는 행위니 내란아닌가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MDBK 작성자

    25.01.21 · 115.♡.61.7

    적극 검토할듯요 ㅎㅎㅎ
  • 잇츠 Lv.1

    25.01.21 · 211.♡.35.238

    최소가.... 1년 이상

    좋네요. {emo:damoang-emo-016.gif:100}
  • 이만큼괜찮다❤

    이만큼괜찮다❤ Lv.1

    25.01.21 · 58.♡.248.5

    소요죄가 적용되면 내란당 정당해산도 가능한걸로, 박범계의원 질의때 들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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