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주동자만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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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내음 27.♡.34.61
작성일 2025.01.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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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21명을 석방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을 전날 석방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단순 월담의 경우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 담을 가장 먼저 넘어간 1명만 주동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을 고려했다"며 "법원 건물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으나 단순히 담을 넘어간 행위만으로 구속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탁 전화를 건 강남경찰서에서도 4명이 풀려났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단순 가담자들도 전원 구속한다더니


뒤로 전부 풀려나네요.


그리고 주동자들은 아직도


나대고 있고요.




[속보]'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 소명돼"


  • 입력 : 2019.10.21 21:48:30
  • 최종수정 : 2019.10.21 2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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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121.♡.176.149)
작성일 08:02
에휴...뭐하는 거랍니까
내란범들 힘을 계속 키워주고 있네요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106.♡.192.183)
작성일 08:02
아주 스윗하군요. 그래도 기소는 하겠죠?

물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물내음 (27.♡.34.61)
작성일 08:03
@D다님에게 답글 기소 안할듯 합니다..

작가선님의 댓글

작성자 작가선 (220.♡.125.237)
작성일 08:02
윤상현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메시지 보낼때 어느정도 예상은 했습니다ㅏ
라인은 아직 다 살아있는거니까요.

홀리레인JM님의 댓글

작성자 홀리레인JM (106.♡.197.38)
작성일 08:03
이상한 선례를 남기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걸 모르진 않을텐데, 이쯤되면 일부로 여지를 남긴다고 생각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pOOq님의 댓글

작성자 pOOq (111.♡.103.64)
작성일 08:03
경찰수뇌부도 한패 맞네요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9.38)
작성일 08:56
@pOOq님에게 답글 계엄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의원과 국민을 강압적으로 막은게 경찰이죠.

봄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봄이아빠 (118.♡.4.74)
작성일 08:03
경찰 스스로.. 나는 허접합니다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87.48)
작성일 08:03
불구속수사라 하더라도 죄를 사면받은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다가 법원에 출석해서 집유면 다행이고 구속 때리면 바로 구치소 들어가는거라...
마냥 좋다고만 볼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저쪽에서 어? 생각보다 약한데?할 거 같은 걱정이지만 주동자 급은 구속 수사이니...넘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물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물내음 (27.♡.34.61)
작성일 08:05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제 생각은 검찰에서 벌금 몇십만원 때릴것 같은대요

하드리셋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87.48)
작성일 08:06
@물내음님에게 답글 그래도 금융치료는 조금 될까요?? ㅎㅎ

녹차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구름 (218.♡.235.119)
작성일 08:05
다음에 또 저럴텐데요

AprilStor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prilStory (211.♡.226.192)
작성일 08:05
오호..
윤석열 석방도 가능성 있을거같네요;; 역시

별명읍슴님의 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6.6)
작성일 08:05
이 건은 그 건이 아닙니다.
폭동 전날 건이구요.
법원 외곽 담 타고 넘은 게 전부였고,
당시까진 폭동이라고 부를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훈방 아니고, 구속 상태만 아닐뿐 건조물 침입죄도 그대로구요.
(얘들은 심지어 건물 안도 못 들어갔어요 외벽 담 탄게 전부)

자꾸 언론들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별개의 건이고, 기사 나온데로 폭동도 있기 전에 단순범죄라서 그렇습니다.

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39.♡.18.220)
작성일 08:12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군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군밤 (211.♡.65.52)
작성일 08:14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다행이네요 어쩐지...

권해효님의 댓글

작성자 권해효 (211.♡.227.76)
작성일 08:05
월담으로 구속은 과하다고한것같고 벌금형 정도는 나오겠네요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08:08
월담은 도망의 우려만 없으면 구속나오기 힘들죠

물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물내음 (27.♡.34.61)
작성일 08:10
@디오96님에게 답글 [속보]'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 소명돼"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6.6)
작성일 08:14
@물내음님에게 답글 대사관저는...그나마도 씨게 맞은거긴한데..
거긴 좀..더한 경우이긴 합니다.
대사관도 그렇지만 대사관저면..저긴월담이 아니라, 무단 입국인데...
그렇다해도 구속이면 다른 뭔가 있어보입니다만..
이 건과는 직접비교어렵습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8:09
일반인 집을 넘어갔나요? 법원 담을 넘어간건데 단순 월담이라고 풀어준다고요? 한없이 따듯하네요. 쟤들이 담 넘을때 무슨 생각으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안다고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6.6)
작성일 08:10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풀어주는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인겁니다.
월담은 아무리 특수건물이라고해도 구속수사가 어렵습니다.
뭐 손에 무기라도 들기라고 했음 어떻게 엮는데..얘들은 그것들도 아니라서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8:13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요. 불구속 수사한다는게 그만큼 엄중하게 안보는 느낌이고, 결국 기소로도 안이어질거 같다는거죠. 무기가 있든 말든 의도가 있고 장소가 장소니

404pag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404page (211.♡.225.193)
작성일 08:12
아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28.41)
작성일 08:14
경찰도 참 뭐같네요  현장에 경찰들도 많이 다쳤는데 저걸 풀어준다구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6.6)
작성일 08:15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경찰다친 날 건이 아니라,
다치기 전날 건이에요.

달리는치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28.41)
작성일 08:22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기사 다시보니까 그러네요 뒷 내용은 새벽건도 섞어서 기사를 써놔서 이런..

dizzydrome님의 댓글

작성자 dizzydrome (104.♡.68.24)
작성일 08:14
또 서이초 금쪽이군요.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20.♡.246.38)
작성일 08:18
월담 사건에 단순 가담자도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발표가 있었나요?

물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물내음 (27.♡.34.61)
작성일 08:21
@다마스커님에게 답글 [뉴스특보]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처벌 수위는.."최소 징역 3년" / SBS

다마스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20.♡.246.38)
작성일 08:23
@물내음님에게 답글 그건 서부지법 난입한 사건 발표잖아요
저건 법원 난입한 사건 있기 전날에 있던 월담 사건이구요 차이를 몰라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08:19
이건은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출석할 무렵 법원 담 넘었던 애들에 대한 것이라 새벽에 폭동일으켰다 체포된 사람들과 다른 그룹에 대한 것입니다. 무혐의도 아니고 구속할만한 사유에 해당 안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하는 것인데 과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불구속 수사가 기본인 것이고, 폭동 일으킨 놈들은 사안이 엄중하니까 예외로 구속수사하는 겁니다. 단순 월담만으로 구속한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myrand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randy (220.♡.185.82)
작성일 08:22
적어도 검찰로 올려라~!!!!!!
지x같은  “혐의없음(불송치)“  하지말고~!!!!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작성자 끝이아닌시작 (1.♡.194.116)
작성일 08:27
이건 건물 때려 부수기 전에 월담한 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심한하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심심한하루 (1.♡.240.190)
작성일 08:31
이건 이해가 갑니다

Memelland님의 댓글

작성자 Memelland (223.♡.74.106)
작성일 08:41
이기세면 윤석열도 조만간 석방되겠네요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5.177)
작성일 08:47
@Memelland님에게 답글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JINN님의 댓글

작성자 JINN (211.♡.77.81)
작성일 08:53
무죄 석방도 아니고, 그냥 불구속 수사인 겁니다.
기레기 기사로 희망회로 돌렸다가 불행회로 돌렸다가 할 필요 없습니다.

카러스1234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58.♡.91.89)
작성일 09:11

이 사람들 이죠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211.♡.142.116)
작성일 09:32
이 사람들은 운좋았네요. 월담으로 안잡혔으면 다음날 건물침입 했을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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