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재판관 선별임명' 헌재 심판…"권한침해" vs "국회탓"

Lv.1 카러스1234 (58.♡.91.89)

2025년 1월 22일 PM 12:26 · 수정됨(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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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이 거부권 난발은 정당한가요

댓글 (7)

  • 솔고래

    솔고래 Lv.1

    25.01.22 · 223.♡.81.252

    이거 마무리되면 하목이 탄핵하갯죠?
  • 새벽안개1 Lv.1

    25.01.22 · 118.♡.190.240

    기자들이 카메라 뺏기고 얻어 터지는데는 이유가 있네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1.22 · 131.♡.61.40

    니들 주호영이 한테 물어봐 왜 우리한테
    난리야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 kissing

    kissing Lv.1

    25.01.22 · 218.♡.232.29

    일단 9명만 되면 대행이를 시작으로 다 탄핵시켜버려야죠. 죄다 내란범들인데.
  • webzero

    webzero Lv.1

    25.01.22 · 39.♡.186.212

    권한대행 측은 "임명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규정 해석상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보군요?
    그런데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는것은 보통 "~할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지 "~한다" 라고 표현 되지 않죠.

    예를 들면,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을 나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 하지 않잖아요.

    국회가 뒤늦게 라도 헌법재판관을 "선출" 했으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형식적인 절차로 임명 을 하라는것인데,
    그것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선별적으로 선택 했다는것을 어떤 헌법 과 법률에 허용 되어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하네요.

    "아울러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는 주장도 폈다."

    굉장히 부적절한 주장 입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 한 그대로 이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 하지 말아달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 입니다.

    합의 절차는 헌법 과 법률적 절차는 아니지만 합의를 했고 국회의장이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은 거짓말 입니다.
  • YBman

    YBman Lv.1

    25.01.22 · 119.♡.3.58

    최상목측은 갑과 을이 헷갈리나 봅니다. 헌재가 최고존엄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 체르시

    체르시 Lv.1

    25.01.22 · 106.♡.198.56

    한편, 이 자들의 폭정이 정권교체 후 눈치 안보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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