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주 우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56명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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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난입, 난동을 부린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강영기 판사는 22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연 뒤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공동 주거 침입 39명, 특수 공무 집행 방해 12명, 건조물 침입·공무 집행 방해·공용 건물 손상·공용 건물 손상 미수·특수 폭행 각 1명이다. 공동 주거 침입 혐의를 받은 2명의 경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다.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 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 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다. 이 중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46명을 비롯, 총 6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이 포함됐다. 이 중 검찰은 서부지법 월담자 2명과 공무 집행 방해 혐의자 1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자수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을 지난 20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지영이남편님의 댓글의 댓글
구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keepgoing님의 댓글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합니다 꼭!
puNk님의 댓글
헤스티아님의 댓글
일반인이면 살아가면서 체험하기 힘든거 패키지로 하네요 ㅋㅋ
HTTR님의 댓글
구속중 수사결과에 따라서 소요죄, 내란죄 등으로 업그레이드 될 자들이 많을 겁니다.
거의 다 구속인거면 판사들 진심으로 빡쳤어요.
주원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