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송곳질문에 쩔쩔, 최상목 대행 쪽 '관행'만 반복
열
열린눈 (223.♡.56.3)
2025년 1월 22일 PM 01:33 · 수정됨(14:27)
조회 5,082 공감 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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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iverse
25.01.22 · 172.♡.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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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달곰
→ Universe
25.01.22 · 121.♡.147.104
포인트는 이미 넘치도록 적립되어 있죠 ㅋㅋ - 행
행시주육
25.01.22 · 121.♡.238.193
관습헌법이라고 하지, 바보네요. -
Hheltant79
25.01.22 · 61.♡.152.173
관행이라니...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이 일부 인원만 임명한 사례가 있던가요? -
디디자인패턴
25.01.22 · 118.♡.90.66
야이 내란범아 임명하는 건 관례가 아니라 법이야 - A
aquapill
25.01.22 · 1.♡.247.235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 모르쇠로 버티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탄핵을 당하거나 수사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플랜 A는 윤을 생환시킨다. 플랜 B는 특검을 하지 않고 대선을 치른다. 대선전까지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목숨을 부지한다....오직 이것만 보고 저 짓을 하는 거라 봅니다. - C
CHCGV
25.01.22 · 211.♡.156.170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은 무시하고 관행이라고 둘러대는게 참 어이없네요. -
UUrsaMinor
25.01.22 · 115.♡.248.122
언제부터 관행이 법 위에 있었나요?..
국회추천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관행도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블블루지
25.01.22 · 219.♡.36.36
관행을 따지자면 국회의결사항은 대통령이 어지간해서는 대단한 명분없이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게 관행 아니겠습니까 -
DD다
25.01.22 · 112.♡.168.249
생전 처음보는 관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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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고로 헌재에서 저거 임명하는 순간
저 항목도 최상목의 탄핵 사유에 추가 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이미 적재 되어있는 탄핵 사유가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