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걸고 딜을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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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망각 73.♡.133.130
작성일 2025.01.22 14:02
2,833 조회
1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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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관례대로라면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 이렇게 였다가 이번에는 여당 1, 야당 2 대신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추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먼저 합의 파기 형태로 나오니 헌재소장은 이제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여도 되지 않을까요?


17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5 / 1 페이지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223.♡.75.113)
작성일 14:06
어차피 내란의힘과 힘은 정당해산이 될곳이기에 문제 없습니다.

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망각 (73.♡.133.130)
작성일 14:10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상대방 귀책 사유로 인한 거래 파기이니 9명 다 채우고 헌재소장 자리도 갖고 와야죠.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24.♡.129.61)
작성일 14:13
당분간 법사위, 행안위, 국방위까지 그냥 민주당이 꽉 잡고 대청소 좀 해야합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Villain (172.♡.95.24)
작성일 15:20
위헌정당 해산해서

제1야당 : 조국혁신당
되게 만들어여죠?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6:13
걔 파면되고 나면 여당 야당이 실제로 없어지죠
다음 여당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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