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시도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기소밖에 답이 없군요
수퍼주

Lv.1 수퍼주 (49.♡.7.234)

2025년 1월 22일 PM 04:25 · 수정됨(21:26)

조회 1,163 공감 0

인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서 조사를 할 수는 없네요.

ChatGPT도 이런 경우는 향후 재판에서의 불리함만 있을뿐 저렇게 묵비권,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다고..


몇번의 시도 기록 후 빠른 기소로 가야 겠네요.

어짜피 윤도 형량이 최고형밖에 없으니 이판사판으로 모든걸 거부하는 거니


강제구인 거부시에는 더이상 공수처의 조사 방식은 없는거겠죠?

댓글 (4)

  • 숫자셋

    숫자셋 Lv.1

    25.01.22 · 165.♡.5.20

    탄핵과 투트랙으로 따로갈 내란 형사재판에 지금 스택쌓는중이죠.
    이 내란 우두머리는 뒤가 없습니다.
  • 일상이달콤해

    일상이달콤해 Lv.1

    25.01.22 · 140.♡.205.245

    그래도 굳이 서둘러 검찰에 갖다 줄 이유는 1도 없다고 봅니다.
  • HENE

    HENE Lv.1

    25.01.22 · 220.♡.77.89

    원래 검찰이 수사한다면... 별건에 별건 이어 가면서, 마누라, 자식 조지고, 동생, 친구 조지고... "지 하나 살자고 집안 작살내는 새끼네." 가스라이팅하면 누구라도 꼬꾸라지죠. 그래도 버티면 "반성없다. 형량 최대로~"해서 아이 표창장 하나로 4년 감빵 보내는 거구요. ㅠㅠ

    근데 씹석열은 약점이 없어서 깽판이 제일 효율적인 거 같기도 합니다. 어자피 평생 빵에 살 거고, 가족도 약점이 될 리 없는 인간이니까요.
  • DavidKim

    DavidKim Lv.1

    25.01.22 · 50.♡.93.146

    윤가가 범죄 피의자들한테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경호인력 앞에 세워서 체포 거부하고, 수사기관에서 오라고 해도 버팅기며 안 가고, 지맘대로 병원 왔다갔다 하고.. 이거 일반인이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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