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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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출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표결이 부적법하는 등 재판관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BLUEnLIVE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의 댓글의 댓글
헌법위에 권한대행입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주판알만 돌리던
최상목이 서울대 법대 학사 출신이었네요
4년 서울대 법대는 놀러 다녔나 봅니다
Bco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