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관련 이미선 재판관이 쐐기 박고 끝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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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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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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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찌님의 댓글
근데 막상 결정나오면 또 딴소리할거 뻔하긴 합니다.
가처분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최상목이 없이 처리되면 좋겠네요
가처분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최상목이 없이 처리되면 좋겠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참 어처구니 없네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용하라고 판결이 나와도 생깔 수 있다는 걸까요?
나아가 탄핵이 인용돼도 생까고 대통령 하겠다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나요?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의무는 어따 내팽게 치는건가요?
나아가 탄핵이 인용돼도 생까고 대통령 하겠다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나요?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의무는 어따 내팽게 치는건가요?
Cornerback님의 댓글
처분 의무가 있다 = 작위 의무
인데 저놈은 도대체 무슨 말장난같잖은 소릴 하는건지 어이없네요
인데 저놈은 도대체 무슨 말장난같잖은 소릴 하는건지 어이없네요
HowRU님의 댓글
제 기억에 지난 20년간 국회나 사법부 몫의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저쪽이 자꾸 관례 들먹이는데요.
저쪽이 자꾸 관례 들먹이는데요.
유니버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