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합니다만
Dufresne

Lv.1 Dufresne (211.♡.137.65)

2025년 1월 22일 PM 05:26 · 수정됨(18:04)

조회 1,966 공감 0

이놈들 해오던 식이면

권한대행이 선거 공고를 안해버리면??

말도 안되지만 이런 경우까지

고려해놔야합니다



댓글 (10)

  • JINH

    JINH Lv.1

    25.01.22 · 183.♡.155.7

    저도 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방금 챗gpt 답으로는 선관위 주체라고 나오네요. 맞기를…
  • 파이랜

    파이랜 Lv.1

    25.01.22 · 220.♡.233.219

    위헌이죠.. 탄핵 하고 내란 공범으로 빵에 가라고 해야죠.
  • mtrz

    mtrz Lv.1

    25.01.22 · 180.♡.14.183

    그거 선거 좀 미루고 지는 깜빵가고 좋겠네요.
    그럴 멍청한 작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Q

    qwer Lv.1

    25.01.22 · 175.♡.214.3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https://newstapa.org/article/SlFwk
  • JINH

    JINH Lv.1 → qwer

    25.01.22 · 183.♡.155.7

    헌법재판관 임명도 임명하여야 한다 인데 안 지키고 있죠. 뉴스타파 글 읽으니 또 걱정이군요
  • LunaMaria®

    LunaMaria® Lv.1

    25.01.22 · 1.♡.234.201

    탄핵 인용되면 이제 권한대행도 끝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 steelydan

    steelydan Lv.1

    25.01.22 · 121.♡.68.99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위헌이죠
  • 건더기

    건더기 Lv.1

    25.01.22 · 112.♡.35.146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즉, 탄핵판결로 파면이 확정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는 무조건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1.22 · 222.♡.246.58

    최상목이 공고 안하고 버티면서, 맘대로 해봐라며 배쨀 수도 있죠.

    "나 탄핵할거야? 해보던가? 나 뒤에 이주호네? 그렇다고 공고안한다고 날 잡아갈거야? ㅋㅋㅋ " 이러고 있을듯
  • S

    serious Lv.1

    25.01.22 · 210.♡.41.89

    너무 많은 걱정은 안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쯤되면 내각 전원 탄핵하고 의회 중심으로 국가 운영해도 됩니다. 2찍 중에서도 얼마를 빼놓고는 반대도 안할거구요. 오히려 모든 명분이 다 없어져서 위축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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