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실 침범 40대남, 전광훈의 "특임(!) 전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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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단독 속보를 발췌 했습니다.
1. 판사 집무실에 침입해서 구속된 이모씨는 전광훈 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다.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2. 작년 민사소송 판결문에 분명하게 명시된 사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송승용)는 지난해 5월30일 이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피고 이모씨, 윤모씨, 김모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
3. 특임 전도사란?: 전광훈 특별지시를 수행하는 전도사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
“(특임 전도사는)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임"
(출처: 판결문)
"이들이 맡은 ‘특임’은 주로 전 목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4. 이씨는 앞서 교회 명도집행 저지 과정에서 구속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파이프로 집행을 저지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8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11월1일 이들에 대해 각각 8개월~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봉사..."
출처: 경향신문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
1줄 요약)
판사실 습격 폭도는 전광훈의 '특임 전도사'였다.
촌평)
이번 법원 폭동사태는 사실상 '전광훈 특임대(?)'가 앞장섰다는 얘기지요.
물론 전광훈측은 관련성을 극력 잡아 떼고 있습니다.
이제 전씨 처벌 여부는 경찰 수사의 적극성에 달렸네요.
조기대선 전에 잡아 넣어야죠.
법원폭동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건빵엉아님의 댓글의 댓글
노잼님의 댓글
장군멍군님의 댓글
그러니 내란당 쓰레기들이 전광훈 앞에서 절절매죠 ㄷㄷ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라움큐빅님의 댓글
아니면, 조폭이 성직자도 아닌 사이비가 내린 특임을 따르기 위해, 명칭 뒤에 '전도사'를 붙인 것인지도...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