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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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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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윤수괴 검찰이 어떻게 할지 봐야겠군요.
전부 한통속.....이라는걸 다시 한번 전국민에게 알려줄려나요??
구속사유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넣으면 바로 나올텐데요.
분명 검찰총장에게도 보고 되었을텐데요.
검찰총장부터 국회에 다시 불러야 겠군요.
뭐 불러도 안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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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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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검찰이든 기발X들이든 '기각'이라고 하면 욕먹을까봐 듣도 보도 못한 '반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좀 보세요
진짜 검찰, 언론 둘이서 놀고 자빠졌습니다
법적으로 기각이란 단어를 쓰는게 옳은 거라고 하네요
진짜 검찰, 언론 둘이서 놀고 자빠졌습니다
법적으로 기각이란 단어를 쓰는게 옳은 거라고 하네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기사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기각으로 바꿔야 겠군요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다른건 다 차치하고, 하루이틀걸릴 재판도 아니고,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누굴 어디서 경호하나요???
다른건 다 차치하고, 하루이틀걸릴 재판도 아니고,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누굴 어디서 경호하나요???
HJ아는목수님의 댓글의 댓글
@상추엄마님에게 답글
아니요 ㅋㅋㅋ 저도 오전에 어느 글에서 봤던 드립입니다 ㅋ
DavidKim님의 댓글
영장 나올때까지 계속 신청해서 검찰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휘수님의 댓글
경찰이 영장 청구권도 없다는게 말이 안되요.
불기소권, 영장신청기각권을 막기위해서 모든 수사기관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 같은데도 각각 부서별로 변호사 고용해서 관련 불법이면 바로바로 기소하게 하구요.
기관간에 어느정도 중첩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기소권, 영장신청기각권을 막기위해서 모든 수사기관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 같은데도 각각 부서별로 변호사 고용해서 관련 불법이면 바로바로 기소하게 하구요.
기관간에 어느정도 중첩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휘수님에게 답글
애석하게도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고 박혀 있습니다. 바꾸려면 개헌해야되죠.
HTTR님의 댓글의 댓글
@휘수님에게 답글
현 헌법에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다고도 적혀있어서 집권 후 개헌추진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이 계속 연임하면서 자기 임기 늘리려고 개헌을 반복해서 해서 그런 장난질을 막고자 생긴 조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헌 논의는 대통령 임기 말기에만 활성화되었고, 여태까지 매번 개헌을 못한 여러 이유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이승만이 계속 연임하면서 자기 임기 늘리려고 개헌을 반복해서 해서 그런 장난질을 막고자 생긴 조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헌 논의는 대통령 임기 말기에만 활성화되었고, 여태까지 매번 개헌을 못한 여러 이유중에 하나죠.
유니버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