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방화죄 형량 for 투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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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0422 (119.♡.199.171)
2025년 1월 23일 AM 07:42 · 수정됨(12:15)
조회 3,743 공감 0
서부지법 폭동관련하여 투블럭이 방화시도 하는걸 보고 찾아보니 후덜덜 하군요.
사람이 거주중이거나 내부에 있는 상태라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네요.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방화죄의 형량은 방화한 물건의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물건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현주건조물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산림방화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화죄는 살인, 강도 등과 함께 4대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렇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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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1.23 · 211.♡.207.250
대한민국 디지털 기기들의 효능을 믿습니다. 꼭 체포되어 강력한 처벌로 공동체의 위험요소에서 영구히 격리되길 바랍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1.23 · 111.♡.155.176
거거 불 질러졌으면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살인미수애요 -
동동네가수
25.01.23 · 223.♡.86.201
정말 위험한 인물이네요 빨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
EendlessR
25.01.23 · 182.♡.84.222
사법방화는 극형 - 무
무시무시한발가락
25.01.23 · 203.♡.191.10
이 사람 너무 위험합니다. -
NNeoPD
25.01.23 · 101.♡.140.15
*현주건조물: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
Mmlcc0422
→ NeoPD 작성자
25.01.23 · 119.♡.199.171
빙고!! 공공건물에 관한 방화도 따로 있긴한데 일단 사람이 안에 있으면 현주건조물로 취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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