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방화죄 형량 for 투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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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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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관련하여 투블럭이 방화시도 하는걸 보고 찾아보니 후덜덜 하군요.
사람이 거주중이거나 내부에 있는 상태라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네요.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방화죄의 형량은 방화한 물건의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물건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현주건조물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산림방화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화죄는 살인, 강도 등과 함께 4대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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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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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NeoPD님에게 답글
빙고!! 공공건물에 관한 방화도 따로 있긴한데 일단 사람이 안에 있으면 현주건조물로 취급한답니다.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