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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방화죄 형량 for 투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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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2025.01.23 07:42
3,267 조회
7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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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관련하여 투블럭이 방화시도 하는걸 보고 찾아보니 후덜덜 하군요. 

사람이 거주중이거나 내부에 있는 상태라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네요.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방화죄의 형량은 방화한 물건의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물건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현주건조물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산림방화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화죄는 살인, 강도 등과 함께 4대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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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7.250)
작성일 07:43
대한민국 디지털 기기들의 효능을 믿습니다. 꼭 체포되어 강력한 처벌로 공동체의 위험요소에서 영구히 격리되길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11.♡.155.176)
작성일 07:47
거거 불 질러졌으면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살인미수애요

동네가수님의 댓글

작성자 동네가수 (223.♡.86.201)
작성일 07:49
정말 위험한 인물이네요 빨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dust_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_ku (182.♡.84.222)
작성일 07:53
사법방화는 극형

무시무시한발가락님의 댓글

작성자 무시무시한발가락 (203.♡.191.10)
작성일 08:40
이 사람 너무 위험합니다.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12:10
*현주건조물: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12:15
@NeoPD님에게 답글 빙고!!  공공건물에 관한 방화도 따로 있긴한데 일단 사람이 안에 있으면 현주건조물로 취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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