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방화죄 형량 for 투블럭
mlcc0422

Lv.1 mlcc0422 (119.♡.199.171)

2025년 1월 23일 AM 07:42 · 수정됨(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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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관련하여 투블럭이 방화시도 하는걸 보고 찾아보니 후덜덜 하군요. 

사람이 거주중이거나 내부에 있는 상태라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네요.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방화죄의 형량은 방화한 물건의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물건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현주건조물 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산림방화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화죄는 살인, 강도 등과 함께 4대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렇답니다. 

댓글 (7)

  • Jedi

    Jedi Lv.1

    25.01.23 · 211.♡.207.250

    대한민국 디지털 기기들의 효능을 믿습니다. 꼭 체포되어 강력한 처벌로 공동체의 위험요소에서 영구히 격리되길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1.23 · 111.♡.155.176

    거거 불 질러졌으면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살인미수애요
  • 동네가수

    동네가수 Lv.1

    25.01.23 · 223.♡.86.201

    정말 위험한 인물이네요 빨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 endlessR

    endlessR Lv.1

    25.01.23 · 182.♡.84.222

    사법방화는 극형
  • 무시무시한발가락 Lv.1

    25.01.23 · 203.♡.191.10

    이 사람 너무 위험합니다.
  • NeoPD

    NeoPD Lv.1

    25.01.23 · 101.♡.140.15

    *현주건조물: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 mlcc0422

    mlcc0422 Lv.1 → NeoPD 작성자

    25.01.23 · 119.♡.199.171

    빙고!! 공공건물에 관한 방화도 따로 있긴한데 일단 사람이 안에 있으면 현주건조물로 취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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