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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도장면(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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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작성일 2025.01.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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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습격 폭동에서 방화시도장면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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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dust_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_ku (182.♡.84.222)
작성일 07:52
미용실만 탐문해도 잡을겁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1.♡.97.222)
작성일 07:53
저것도 그렇지만 옆에 경광등 들고 무전하는 사람은 사복견찰 아닌가요. 아니면 저쪽 사람 인가요
방화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행동 같은데 어디까지 관련자인지 모르겠네요

재익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재익 (122.♡.177.91)
작성일 08:14
@시골스타님에게 답글 무전이 아니라 마스크나 지퍼를 올린 것 같은데요.

Petr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etre (125.♡.45.209)
작성일 08:14
@시골스타님에게 답글 무전하는게 아니고 마스크 고쳐쓰는것같습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211.♡.97.222)
작성일 08:25
@Petre님에게 답글 아 그런가요 핸드폰으로 보니 행동이 딱 그래서
괜한 의심이였네요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게말이야방구 (211.♡.200.47)
작성일 08:10
저 인간은 뭘까요. 빨리 잡혀서 감옥가야 합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20.♡.96.41)
작성일 08:12
어제 제보된 유튭(제이컴퍼니....)에서 보니 제보된 원본 영상은  화면이 상하 반전되어 있더라구요.
그거 보면 직접 촬영은 못하고 카메라 손에 거꾸러 들고 촬영아닌것처럼 하고 찍은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시야가 밑에서 윗쪽방향인게 그런거죠.

Veritas님의 댓글

작성자 Veritas (121.♡.148.94)
작성일 08:16
저 행위당시 법원 건물내부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 적용되겠군요
방화행위 저 자체로 이미 범죄가 완성되어 기수에 도달했고
저게 정말로 위험한 행동인데
더구나 밤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저런 짓을 하다니
사람이 다치고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엄청 무겁고
저 자는 이제 정말 큰일 났군요
더구나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 본청건물에...

한말복님의 댓글

작성자 한말복 (58.♡.63.243)
작성일 08:25
라이터오일이 기름 엄청 잘 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 했네요. 저 치는 언능잡아 구속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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