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상목이 이진숙을 살렸네요.
AI혁명

Lv.1 AI혁명 (121.♡.110.235)

2025년 1월 23일 AM 10:25 · 수정됨(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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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3 가량을 여당이 의석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1석밖에 못 보낸 현실이

이진숙 기각을 초래했군요.

4대4였다고 하니.

최상목이 이진숙 살렸습니다.

댓글 (12)

  • gar201

    gar201 Lv.1

    25.01.23 · 222.♡.92.129

    5:4도 기각 아닌가요 6명 되어야할텐데
  • 별명읍슴

    별명읍슴 Lv.1

    25.01.23 · 118.♡.7.167

    어차피 헌재는 6인 찬성이어야 합니다.
    5대 4로는 기각입니다.

    이진숙 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도로 애초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은 이제 개인 비리로 탄핵 들어가면 됩니다.
  • AI혁명

    AI혁명 Lv.1 작성자

    25.01.23 · 121.♡.110.235

    6명 기각 조건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AI혁명

    25.01.23 · 39.♡.204.94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용은 기각과 반대 의미를 가진다. 헌재는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25.01.23 · 39.♡.204.94

    5대 4도 기각입니다.
    별 의미없습니다
  • 흑미

    흑미 Lv.1

    25.01.23 · 218.♡.132.231

    국회 몫 지명하지 않은 게 이진숙 탄핵기각에 영향 끼쳤을까요?
    4명은 확실한 색깔이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네요.
  • 케이엠8

    케이엠8 Lv.1

    25.01.23 · 14.♡.58.74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인인지 6인인지 혼동이 오는 이유는 65조2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만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 설중매

    설중매 Lv.1

    25.01.23 · 220.♡.235.240

    무조건 인용에는 6명 필요해요.
  • AI혁명

    AI혁명 Lv.1 작성자

    25.01.23 · 121.♡.110.235

    그렇군요. 장관급도 6명이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대식이

    대식이 Lv.1

    25.01.23 · 58.♡.134.157

    국회몫 2명 보냈는데 왜 1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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