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상목이 이진숙을 살렸네요.
A
AI혁명 (121.♡.110.235)
2025년 1월 23일 AM 10:25 · 수정됨(18:51)
조회 3,744 공감 0
국회의 2/3 가량을 여당이 의석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1석밖에 못 보낸 현실이
이진숙 기각을 초래했군요.
4대4였다고 하니.
최상목이 이진숙 살렸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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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r201
25.01.23 · 222.♡.92.129
5:4도 기각 아닌가요 6명 되어야할텐데 -
별별명읍슴
25.01.23 · 118.♡.7.167
어차피 헌재는 6인 찬성이어야 합니다.
5대 4로는 기각입니다.
이진숙 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도로 애초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은 이제 개인 비리로 탄핵 들어가면 됩니다. -
AAI혁명
작성자
25.01.23 · 121.♡.110.235
6명 기각 조건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포포이에마
→ AI혁명
25.01.23 · 39.♡.204.94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용은 기각과 반대 의미를 가진다. 헌재는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포포이에마
25.01.23 · 39.♡.204.94
5대 4도 기각입니다.
별 의미없습니다 -
흑흑미
25.01.23 · 218.♡.132.231
국회 몫 지명하지 않은 게 이진숙 탄핵기각에 영향 끼쳤을까요?
4명은 확실한 색깔이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네요. -
케케이엠8
25.01.23 · 14.♡.58.74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인인지 6인인지 혼동이 오는 이유는 65조2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만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
설설중매
25.01.23 · 220.♡.235.240
무조건 인용에는 6명 필요해요. -
AAI혁명
작성자
25.01.23 · 121.♡.110.235
그렇군요. 장관급도 6명이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대대식이
25.01.23 · 58.♡.134.157
국회몫 2명 보냈는데 왜 1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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